인도, 한국상품 수입규제 줄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규제가 금년들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1998-99년도와 1999-2000년도에 각 4건, 2001-02년도 3건, 2002-03년도 6건, 2003-04년도 4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 4월부터 금년 현재까지는 구연산(Citric Acid) 1개 품목에 불과했다.
또한 2004년 하반기 이후 광섬유, 옥소알콜, 자동차용 베터리, PVC 레진, 톨루엔 시안화물 등의 기존 반덤핑 규제품목에 대한 재심 결과 규제가 종결됨으로써 전체적인 반덤핑 규제대상 품목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예컨대 광섬유는 1999년 12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인도 상공부의 반덤핑국(DGAD)에 의해 2003.12.22일 재심이 개시됐으나, 인도업체의 재심 미신청으로 2004년 12월 29일 기간경과로 반덤핑 부과가 종결됐다. 또한 자동차용 베터리(Lead acid battery)는 2004년 3월 중간재심이 개시돼 2004년10월 재심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반덤핑에 부과에 대해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인도 재무부가 2005년 1월 반덤핑 관세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규제가 종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인도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은 반덤핑 규제중 15건, 조사중 1건이며, 녹말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7건으로 줄어 들었다. 현재 규제가 진행중에 있는 품목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
구분 |
품 목 |
규 제 내 역 |
반덤핑 규제중 (15개품목) |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 |
ㅇ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심(유지) ㅇ 대상국 : 한국, 독일 ㅇ A/D관세 : 톤당 $1,692.12-2,314.8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ㅇ 04.3월 중간재심 개시, 05.3.15일 중간재심 조사결과 공개 - 재심결과 : 한국산 13.22~48.75% |
아크릴 단섬유 |
ㅇ HS코드 : 5501.30, 5503.30 ㅇ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ㅇ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ㅇ A/D관세 : $0.16-0.366/kg ㅇ 2000.4월 중간재심 최종판정, 02.8월 일몰 재심 최종판정 ㅇ 반덤핑 관세 U$0.225/Kg, 덤핑마진 16.53% | |
SBR (합성고무) |
ㅇ 98. 4 조사개시, 99. 4 잠정관세, ‘99.8 확정관세 - '04.7.26일 재심결과, 기존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ㅇ 대상국 : 한국,일본,대만,터키,프랑스,미국,독일 ㅇ A/D관세 : 0.92루피-10.57루피/kg ㅇ 03.7월 인도업계 일몰재심 조사 청원 ㅇ 04.7.28일 일몰재심 최종 판정 ㅇ 판정결과 - 한국산 반덤핑관세 U$0.0689/Kg, 덤핑마진 8.55% | |
Sodium Cyanide (NaCn) |
ㅇ 99. 3 조사개시, 99.12 잠정관세, 00.6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ㅇ A/D관세 : 톤당 68,02루피와 수입품 도착가격 차이 ㅇ 04.3월 일몰재심 개시, 04.8.9일 공청회 개시 |
|
EPDM |
ㅇ HS코드 : 4002.70 ㅇ 99. 8 조사개시, 00. 5 잠정관세, 00. 9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 ㅇ A/D관세 : 톤당 2,418루피 ㅇ 02.12월 인도업계 요구로 재심 개시 ㅇ 중간재심 최종 판정 ㅇ 판정결과 : 반덤핑관세 U$2,418.5/MT과 수입가격과의 차이 |
폴리에스터 필름 |
ㅇ HS코드 : 3920.69 ㅇ 00. 3 조사개시, 00. 11 잠정관세, 01. 5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ㅇ A/D관세 : $0.356-0.982/kg ㅇ 04.10월 일몰재심 최종판정 ㅇ 판정결과 : 업체별로 U$0.358/Kg-2.146/Kg | |
POY (Partially Oriented Yarn) |
ㅇ HS코드 : 5402.42 ㅇ 01. 8 조사 개시, 01. 11 잠정관세, 02.9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 터키 ㅇ 한국산 반덤핑 관세 : U$0.605/Kg |
|
PIB (Poly Iso- Butylen) |
ㅇ HS코드 : 3902.20 ㅇ 01. 9 조사개시, 02. 1 잠정관세, 02.10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EU,태국,브라질,일본,싱가폴 ㅇ A/D관세 : 톤당 $1,037.7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 과의 차액 |
압연롤 (Forged Roll) |
ㅇ 대상품목 : HS8455.30 ㅇ 02.8 조사개시, 03.1 잠정관세, 03.8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ㅇ A/D관세 : 톤당 $2,851.91과 수입품 도착가격 과의 차액 | |
가성소다 Caustic Soda) |
ㅇ HS코드 : 2815.11, 2815.12 ㅇ 02.5 조사개시, 02.12 잠정관세, 03.9 확정관세 ㅇ 대상국 : 한국, 중국 ㅇ A/D관세 : 톤당 $295.2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 과의 차액 | |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 |
ㅇ 대상품목 : HS2832.10 ㅇ 02.11 조사개시, 03.4 확정관세, 03.12 확정관세 ㅇ 제소자 :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ㅇ 대상국 : 한국, 독일 ㅇ A/D관세 : 톤당 $1,034.76과 수입품의 도착가격 과의 차액 |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
ㅇ 대상품목 : HS2836.40 ㅇ 02.12 조사개시, 03.6 잠정관세, 04.2 확정관세 ㅇ 제소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ㅇ 대상국 : 한국 ㅇ A/D관세 : 톤당 $9.45-123.86 | |
염화 메틸 (Methylene chloride) |
ㅇ 대상품목 : HS2903.12 ㅇ 03.2 조사개시, 03.10 잠정관세. 04.8.18 확정관세 ㅇ 제소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Chemplat Sammar and S.R.F Ltd. ㅇ 대상국 : 한국 ㅇ A/D관세 : U$34.43/MT-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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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ylene Glycol |
ㅇ HS code : 3907.99/91 ㅇ 대상국 : 한국, 싱가폴, 미국, EU ㅇ 제소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ㅇ 03.8 조사개시, 04. 8. 20 확정관세 부과 ㅇ A/D관세 : U$1,221.38/MT과 수입가격과의 차액 |
폴리올 (Flexible Slabstock polyol :PPG) |
ㅇ HS code : 3907.20 ㅇ 02.5 조사개시, 04.11.11일 최종판정 ㅇ 제소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ㅇ A/D관세 : U$1,472.77/MT과 수입가격의 차이, 덤핑마진 : 37.01-56.87% |
반덤핑 조사중 (1개품목) |
구연산 (Citric Acid) |
ㅇ ‘04.8.27 조사개시 ㅇ 05.3.29일 공청회 개최 |
SG 조사중 (1개품목) |
녹말류 |
ㅇ 04.7.8 조사개시 ㅇ 05.2.16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ㅇ 최종판정 결과 - 녹말류 세제품 중 Sago와 Modified Starches 을 제외한 Starch의 인도내 수입시 향후 3년 간 가격기준으로 1차년도 33%, 2차년도 23%, 3차년도 13%의 긴급수입관세 부과 |
* 정보원 : 인도 상공부 발간 반덤핑 현황 자료 분석
* 문의처 : 뉴델리무역관 김승호(river091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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