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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0년간 분할납부" 부동산보유세 연내 시행

박영복(지호) 2009. 6. 1. 06:36

中, "70년간 분할납부" 부동산보유세 연내 시행
 
▲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 왕징()의 한 아파트
▲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 왕징(望京)의 한 아파트
 
중국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부동산보유세가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半)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는 31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2009년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지는 정부와 수십년의 임대계약을 맺으며 납부하는 토지양도금에 매년 나눠 부과된다.

제도시행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정책시행 이후 거래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동산보유세가 징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택 가격 구성은 세금과 부동산업자의 수익이 60%나 되는 반면 건설비용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자가 집 한 채를 매입하면서 지출하는 돈의 30%~40%는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게 되면 주택 구입자가 거래 과정에 내는 세금액이 구입 후 보유단계로 분산돼 부동산 개발비용이 크게 절감되므로 주택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부동산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땅값과 관련한 세금을 70년 간 나누어 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주택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땅값 관련 세금을 주택 구입 시 70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69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보유세 도입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