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this.width=540}"> 배심원이 참여중인 모의재판 |
배심원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보낸 메일의 일부다. 배심원으로서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불안이 표출되어 있다. 배심원이 된다는 것은 곧「사형」을 명하는 판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형수가 형에 처하게 되면 배심원은 꽤나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요소들에 대해 법무성의 한 담당자는 배심원에 대한 오해라며 바로잡는다. 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배심원의 역할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마치 신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직감으로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살인 사건 등을 다루며 시체의 사진을 확인하거나 잔인한 범행상황을 증언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은 재판에 참여하다 보면, 배심원도 자연스레 정신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배심원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무료전화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심원제도. 정식으로 실시되기까지는 앞으로 반년 정도가 남은 상태다.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