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6] 중국, 매년 대기오염으로 GDP의 1.2% 경제손실 발생 外 | |||
이름 | 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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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매년 대기오염으로 GDP의 1.2% 경제손실 발생 (중국경제망, ‘13.1.15) ㅇ 1.14(월) 중국 국내외 환경전문가들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작성ㆍ 발표한“환경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중국 국가 환경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의 대기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자동차 보유량 증가, 급속한 공업발전 등에 기인함. ㅇ 한편, 전국의 500개 대도시 중 WHO의 대기오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곳은 1% 미만에 불과하며, 미세먼지(PM10) 농도의 경우 측정대상 도시의 1/3 이상이 국가 2급 표준을 상회하였으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TP) 규모도 GDP의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ㅇ 아울러, 동 보고서는 중국정부에 자원가격결정메커니즘의 개혁과 환경세 도입 등의 제도 구축, 환경오염 방지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건의함. 2. 중국기업의 사회보험 기한 내 납부, 1/3수준에 불과 (경제참고보, ‘13.1.16) ㅇ《2012년 중국기업 사회보험 백서》에 따르면, 조사된 수천 개의 중국기업 중 69%가 사회보험을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납부기한 내 제대로 납부한 기업체는 1/3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체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중국사회보험제도가 빠르게 정착ㆍ발전되어 가는데 반해, 중국기업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3. 원자바오 총리, 중국재정정책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인민일보/국제금융일보, ‘13.1.16) ㅇ 1.15일 원자바오 총리는 재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국제경제여건에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함. - 아울러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발전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데다, 최근 5년 간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정책 실시로 재정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음. ㅇ 또한, 주민생활의 개선과 교육、의료、취업、사회보험、보장성주택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했으며, 세금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외국기업 세금제도의 통일 등 세금제도 개혁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언급함. 4. 2012년 전국 부동산용지 사용량 감소 및 가격 안정 (신화사, ‘13.01.15) ㅇ 1.15일,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2012년도 및 2012.4/4분기 전국 주요도시 토지가격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은 부동산시장 조정정책 하에 토지 사용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안정추세를 보임. - 2011년 동기대비 상업용ㆍ주택용ㆍ공업용 토지가격의 증가율은 각각 3.34%, 2.26%, 2.70%이며, 그 중 상업용ㆍ주택용 토지가격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전국 주요도시 평균 토지가격은 3,129위안/㎡이고, 상업용ㆍ주택용ㆍ공업용 토지 평균가격은 각각 5,843위안/㎡, 4,620위안/㎡ 및 670위안/㎡임.
5. 중국, 국제 재생가능 에너지기구 가입계획 선포 (신화사, ‘13.1.14) ㅇ 2013.1.13~14(2일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 재생가능 에너지기구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은 비회원의 신분으로 참석하여 금년에 중국이 국제 재생가능 에너지기구에 정식 가입할 계획임을 선포함. ㅇ 아울러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의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국의 SHI Lishan 부국장은 “중국은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구조조정, 신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 현재 중국의 풍력에너지의 발전은 세계 선두자리를 차지하며, 중국은 이러한 성과를 세계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한편, 국제 재생가능 에너지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에 투입한 자금은 522억$로 2010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발도상 국가 연간 총 투자액의 58.5%를 점유함. 6. “자동차 강제 폐기기준 규정”5월 1일부터 시행 (China News, ‘13.1.14) ㅇ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환경보호부는 최근 <자동차 강제 폐기기준 규정>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동 규정을 2013.5.1.부터 시행하다고 함. - 차종별 사용연한은 소형ㆍ미니 영업용 임대차량이 8년, 중형 영업용 임대차량이 10년, 대형 영업용 임대차량이 12년, 여객수송 임대차량 사용연한이 15년으로 제한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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