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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13년 1월 1일 癸巳년 띠별 운세

박영복(지호) 2013. 1. 1. 12:23

[오늘의 운세] 2013년 1월 1일 癸巳년 띠별 운세

  • 조선일보

    좋은 운이 왔으니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라. 부귀가 따르니 몸이 영화롭고 화평하게 된다. 이름이 알려지게 되나 자만심은 가지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라. 다만 함께 일할 사람을 잘 고르지 않으면 이롭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편이 좋다. 5월·11월은 사고와 재산 손해,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시작과 끝마무리를 잘하면 어려움이 없다. 손위·손아랫사람 사이에 조정을 잘하고, 일 처리를 순리에 따른다면 순풍을 맞이한 돛단배처럼 순조로운 항해가 될 것이다. 다만 시비를 가까이하면 구설과 송사가 있을까 두렵다. 작은 다툼만 잘 참아 넘기면 좋은 일만 남으니 다행스럽다. 6월·12월에는 사고와 관재·구설,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가정 운이 풀려 자손이 영화롭고 귀하게 될 것이다. 맹호가 숲을 헤치고 나왔으니 그 기세가 곳곳마다 미치는 격이다. 다만 늘 건강을 조심하지 않으면 고생이 따르게 된다. 교통사고로 인해 도리어 재물을 잃을지도 모르니 주의하는 편이 좋다. 자식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특히 1월·7월에는 사고와 건강 조심.
    명예와 재물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늘 정신 차릴 것. 생각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면 구설과 말썽이 따르니 조심하라. 그러나 새로운 기획과 개발 등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심껏 노력하라. 결국 막힌 운도 풀리고 뜻한 바를 이루며, 근심도 사라질 것이다. 삼재 띠이다. 2월·8월에 특히 사고와 재산상 손해 조심.
    허황한 욕심을 부리면 좋지 못하니 자중하고 신중하도록 할 것. 형세가 내게 불리할 때는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처음은 어려움이 따르나 뒤에는 풀리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혹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곧 물러가니 큰 걱정은 없을 듯하다. 아내 혹은 자식들에게 근심이 생기니 주의하라. 3월·9월에 사고·구설과 건강을 조심.
    구름이 흩어지고 밝은 달이 나타나 비추게 되리라. 운세가 상승할 때에는 전진 발전하게 된다. 항상 겸손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좋은 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일에 가급적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편이 좋다. 가만히 있는 것은 유익한 것이 없겠으니 활발히 움직이면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4월·10월에 사고와 관재와 손실을 조심.
    쥐가 창고를 만난 격이니 음식 복이 왕성하고,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 집안 살림도 불어나 화목한 한 해. 특히 먼 곳 나들이와 해외에서의 일이 순조롭게 성사된다. 다만 친한 사람으로 인한 재물 손해가 따르니 보증이나 투기는 피하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믿으면 불운을 만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처신할 것. 5월·11월 관재와 손재 조심.
    쥐가 창고를 만난 격이니 음식 복이 왕성하고,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 집안 살림도 불어나 화목한 한 해. 특히 먼 곳 나들이와 해외에서의 일이 순조롭게 성사된다. 다만 친한 사람으로 인한 재물 손해가 따르니 보증이나 투기는 피하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믿으면 불운을 만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처신할 것. 5월·11월 관재와 손재 조심.
    막혔던 운이 트여 지금까지의 고통은 물러가지만 언행에 따라 길흉이 뒤바뀔 수 있으니 기껏 도래한 복을 차버리지 않도록 덕을 쌓아야 한다. 부정한 일로 욕심을 부리거나 남과 다투면 공연한 재산 손해나 구설이 따를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늘 성심을 다하는 곳에 복이 찾아오게 된다. 1월·7월에 사고와 관재 구설, 재산 손실, 건강 조심할 것.
    새로운 일에 접하게 되니 이전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구설수가 따를 수 있는 한 해이니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늘 조심해야 한다. 작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되니, 내게 오는 이득이 크다. 다만 친구를 너무 믿으면 재물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면 순탄한 한 해. 2월·8월에 관재 구설과 재산 손실, 건강 조심하라.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지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득은 일터에 있으니 성실히 일하면 반드시 큰 이로움을 얻게 된다. 운이 풀린다 해서 욕심을 부려 남의 것을 탐하면 오던 운도 사라지고 재앙이 닥치게 된다. 늘 겸손을 잊지 말고, 욕심내려는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 3월·9월에 사고와 관재 구설과 재산 손실, 건강 조심.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 승진 또는 합격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다. 뜻밖의 횡재도 기대해볼 만하다. 매사에 잃을 것이 없고 재물운 또한 왕성하니 자연히 돈과 음식이 풍족하다. 집안에만 있으면 심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한 눈 팔지 않고 맡은 일에 열중하면 바라던바 이룰 길이 열리게 된다. 삼재 띠이다. 4월·10월에 사고, 관재 구설 조심.


    운관철학관 김재근 (051) 553-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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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 오늘의역사

    1574/01/01 율곡 이이, 임금에게 <만언봉사> 올림.
    1849/01/01 미국,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
    1883/01/01 (조선 고종 20)  제물포 개항, 인천으로 이름 바꿈. 부산항과 원산항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
    1893/01/01

    조선 고종 20년, 제물포 개항하고 이름을 인천으로 바꾸다.

    1895/01/01 대한민국, 태양력 사용 시작.
    1896/01/01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정권을 장악한 김홍집 내각은 근대화를 위한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1895년 11월 17일(음력) 양력 사용을 선포하여, 이 날이 1896년 1월 1일 수요일이 되었다.
    1897/01/01

    (고종광무 원년) 서울에 최초의 석유 가로등 설치.

    1900/01/01 대한민국 만국우편연맹 가입.
    1911/01/01

    조선독립운동 말살책인 105인 사건 조작, 민족주의자 70여명 피검.

    1912/01/01 표준시를 일본표준시에 맞춤.
    1917/01/01 이광수, 매일신보에 '무정' 연재시작
    1928/01/01 조선일보, 최초의 신춘문예작품모집 입선작 발표
    1946/01/01 히로히토 일본왕, '신격' 부정선언, 조만식 신탁통치 거부.
    1949/01/01 ECA원조 도입 시작
    1949/01/01 미국, 대한민국 정식승인 .
    1951/01/01 중공군 6개사단, 38선 넘어 남하
    1956/01/01 영암선 개통
    1962/01/01 공용연호를 서력으로 변경
    1962/01/01 대한민국-서독, 사증 면제협정 체결.
    1963/01/01

    부산시, 직할시로 승격. / 군정, 민간인 정치활동 허용 / KBS-TV 유료광고방송 실시, 시청료 징수 업무 개시

    1964/01/01 미터법 실시.
    1966/01/01 대한민국-일본 양국, 대사임명에 동의. 주일대사에 김동조, 주한일본대사에 기무라(木村) 임명
    1967/01/01 대구 서문시장에 큰불
    1971/01/01 정부, 근대화백서(61-70) 발표 / 남산 제1호 터널 개통
    1971/01/01 남산 1호 터널 준공되다.
    1977/01/01 북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
    1977/01/01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2백9만5천명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 실시.

    1978/01/01 동력자원부 발족
    1982/01/01 한국전력공사 발족 / 중고생 교복-머리모양 자율화
    1984/01/01 대한민국-브루나이, 대사급 수교.
    1988/01/01 북한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연석회담 제의하다.
    1994/01/01 서울시, <서울 정도 600년의 해> 선포.
    1995/01/01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
    1997/01/01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첫 시행
    1997/01/01 독일, 대한민국 운전면허 인정.
    2007/01/0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개정은 2005년 6월 30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20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7년 1월 1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2009/01/01 2008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필립 띠에보 (Philippe Thiebaud) 주한프랑스대사 간에 서명된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월 1일에 “조약 제1927호”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