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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기업, 세무조사 대비해야"

박영복(지호) 2009. 9. 4. 07:42

"재중 한국기업, 세무조사 대비해야"
 
▲ 지난 3일, 베이징 왕징(望京)에 위치한 둥황카이리(东煌凯丽)호텔에서

▲ 지난 3일, 베이징 왕징(望京)에 위치한 둥황카이리(东煌凯丽)호텔에서 열린 '현지경영 효율화 전략 세미나'

 
"중국정부가 8월 초 세원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도 자체적으로 회사의 세무환경을 점검해 봐야 한다"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전용운 회계사는 3일 베이징 한국기업인들의 모임인 베이징한국경제인포럼(의장 홍윤기, 김기범)과 코트라 베이징 한국무역관(관장 함정오)이 공동으로 주최한 '현지경영 효율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회계사는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돈을 경기활성화에 투자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원확보에 나섰다”며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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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운 회계사
그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등 각 지방세무국은 지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세무진단’을 실시해 세금을 자진납부 할 것을 권유한 다음, 자진납부액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세무조사 강화조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폭넓게 진행하고 있어,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운 회계사는 특히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고, 향후 당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전가격 동기화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단순 생산기업 중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 회계사는 최근 중국 세무당국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개인소득세, 영업세, 반품, 로열티, 소비세, 고정자산 관련 증치세, 본사 지급 판매수수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LG빌딩(大厦) 박윤식 고문이 100여명의 베이징 한국 기업인들에게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