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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시 구류 15일

박영복(지호) 2009. 8. 18. 07:45

베이징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시 구류 15일
 
베이징시 공안당국이 15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는 물론 구류에 처벌을 받게 된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경보(新京报)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15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했다.

베이징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지역은 창안가(长安街), 2환·3환·4환 도로, 핑안대가(平安大街), 구이가(簋街), 싼리툰(三里屯), 순환도로 등 식당과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베이징 공안부는 사안에 따라 ▲ 면허정지 3개월(음주운전 기준치 미달) ▲ 구류 15일, 면허정지 6개월(음주운전) ▲ 면허취소(1년 내 2차례 적발자: 2년 간 면허취득 금지, 영업차량면허 소지자는 5년간 면허취득 금지) ▲ 벌금 등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베이징시에서는 1월부터 8월 13일까지 총 87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