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시 구류 15일 | |
베이징 지역신문 신경보(新京报)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15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했다. 베이징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지역은 창안가(长安街), 2환·3환·4환 도로, 핑안대가(平安大街), 구이가(簋街), 싼리툰(三里屯), 순환도로 등 식당과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베이징 공안부는 사안에 따라 ▲ 면허정지 3개월(음주운전 기준치 미달) ▲ 구류 15일, 면허정지 6개월(음주운전) ▲ 면허취소(1년 내 2차례 적발자: 2년 간 면허취득 금지, 영업차량면허 소지자는 5년간 면허취득 금지) ▲ 벌금 등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베이징시에서는 1월부터 8월 13일까지 총 87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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