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옥에 수감 중인 韓 재소자 귀국 복역 가능 | |
형기 1년 이상 남은 재소자 중 자국 이송 희망할 경우 송환키로 중국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 한국인 재소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돼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국인 재소자가 원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해 복역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 따르면 중국 법률을 위반해 중국 감옥에 수감된 한국인 재소자가 자국 송환을 원할 경우 두 나라간의 심사를 거쳐 귀국 복역할 수 있다. 이송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으로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되며 송환된 뒤 자국 법에 따라 감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인 재소자가 중국에서 형기를 마칠 경우 한국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한국으로 송환돼 복역할 경우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5월 초까지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총 193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친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 정식 발효된다. 한편, 한국 감옥에 수감 중인 중국인 재소자들도 재중 한국인 재소자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자국에서 남은 형기를 보낼 수 있으며, 현재 한국 감옥에 수감된 중국인은 633명으로 이들 역시 상당수가 이번 조약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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