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하이 경찰, 사기혐의 한국인 체포해 송환 | |
중국 산둥(山东)성 웨이하이(威海)공안이 한국에서 사기 등 4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이모(44) 씨를 체포해 지난 13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웨이하이 환추이(环翠)공안국 외사과는 7월 24일 한국 주칭다오(青岛)총영사관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범죄 내용을 넘겨봤고 수사를 진행, 지난 7일 새벽 시내의 한 사우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공안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 F비자(6개월)를 이용해 웨이하이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옌타이(烟台)시에서 건축자재무역을 해왔다. 이씨는 또한 체포 당시 비자체류기간을 388일 넘긴 불법체류자였다. 공안은 이씨에게 5천위안(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난 13일 배편으로 한국경찰에 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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