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1994 에 제정하여 실시하여왔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2004.4.6.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하여 2004.7.1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주요 포인트는 WTO 가입협정 스케줄에 따른 대외무역개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이다.
보통의 수출입계약에는 계약당사자, 제품에 대한 규정(수량, 품질, 규격, 등), 가격, 교부조건, 포장기준, 기한, 선적과 목적항, 보험, 대금지불조건, 송장, 클레임, 분쟁해결, 불가항력 등 주요 조항이 포함된다. 이번에 중국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사업자의 범위를 법에 따라 공상등기 또는 사업자(영업)등록을 한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대외무역사업자가 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사업자에 대한 현행의 대외무역사업에 대한 심사비준제도도 일정한 등록자격 절차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터 또는 주관부처가 수권한 기구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록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격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방의 영업집조나 대외무역기업자격증서의 존재와 대표자 경영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업무상의 과오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 빈번한 중국과의 수출입계약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에 또 무엇이 있을까. 이번 개정법을 보면 무역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은 대외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와 대외무역구제방법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수단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까지 기술선진국 기업들이 우려해온 중국에서의 무법천지적인 지적재산권의 침해관행도 곧 종지부를 찍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공정한 경쟁체제가 들어설 것이라는 조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중국이 해외상품,기술수출입과 관련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는 근거규정은 중국대외무역법 제17조에 두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사회 공중의 이익이나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 위생상의 이유,국내 공급부족 내지 자원고갈의 방지에 필요한 경우,특정 국내상벙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금융상의 이유, 법률, 행정법규, 조약 협정에 의하여 수입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29조는 수입한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처는 일정기간 침해자가 생산, 판매한 관련 사유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는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 허여계약과 관련하여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유관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제31조에 다른 국가나 지역(경제지역)이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제품 기술 도는 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게 충분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상호주의로 그 국가나 지역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본격적인 무역경쟁질서에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결국 현재까지의 법률 환경에 비추어 중국이 대외무역개방 특히 지적재산권 영역과 관련한 공정한 국제경쟁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기타 수출입 제한과 관련한 상세한 법규정들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고 무역업자들은 반드시 이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수입절차에 대한 현행제도를 간단히 살펴 보겠다. 중국은 해외기술의 수입에 있어 수입되는 기술을 수입제한기술과 수입장려기술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수입제한기술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유관부서에 기술수입신청을 하여서 하는데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비준여부의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 비준이 되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기술수입허가 의향서를 발급하는데 이러한 의향서를 취득한 후에야 수입자는 대외적 기술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서와 관련서류 또한 제출하여서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술수입계약은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 물론 수입장려기술은 계약등록만 하면 된다.
기술과 관련된 수출입계약의 내용은 복잡하고 가끔 기술이전계약이나 판매점계약 등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도 있다. 기술의 이전이나 활용 전략은 고도화된 컨설팅 영역이고 특히 중국에서의 기술침해적 현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한 영역인 문화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재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관한 통제와 관리가 조만간에 풀릴 것인가 궁금하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국가로서 특히 문화영역에서의 통제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그 고유한 문화와 습속의 보존을 위하여 외국의 문화산업의 유입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좋은 예로 먼저 중국의 문화산업 관련 대외무역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자. 각국의 사정이 비슷하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다고 평가된다.
영상물 수출에 관한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 이를 들여다보면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음향제품관리조례(音像製品管理條例)> 제4장 수입(進口) 제27조에 보면 음향제품 완제품의 수입 업무는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에서 지정한 음향제품 완제품의 수입경영단위에서 경영한다. 미 지정한 단위 혹은 개인은 음향제품 완제품의 수입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어서 제28조에는 중국내에서의 출판을 목적으로 수입한 음향제품 및 도매, 소매,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음향제품은 응당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에 등기를 하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은 음향제품내용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준할 경우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비준안할 경우 응당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음향제품을 수입하여 출판할 단위, 음향제품 완제품을 수입하여 경영하는 단위는 응당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에서 발급한 비준문서를 가지고 세관에 가서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 TV프로그램의 수입과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關于引進. 播出境外電視節目的管理規定)> 제4조에는 국외의 TV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단위는 廣播電影電視部에서 지정한다. 국외의 TV프로그램을 수입, 방송하는 단위는 수입자가 성급 廣播電視 행정부문의 심사의견을 받고 廣播電影電視部에 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영상물의 수입은 정부에서 지정한 단위에서만 할 수 있다. TV,방송 얘기가 나왔으니 이와 관련한 대중 프로젝트 투자가능성은 어떠한가도 보면 중국의 라디오 TV방송은 외국에 개방되지 아니하였지만 중국에서의 드라마의 합작제작은 연합제작,협조제작,의뢰제작의 3개 형식으로 허용되고 중국의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광전총국의 비준을 받아서 한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문화상품은 저작권 등의 형태로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 노동력과 자연자원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우리의 입장에서 문화상품이야말로 미래산업의 희망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의 한류열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하여 문화와 사상의 발달을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의 문화는 그들에게 항상 신선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상품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적 환경에서 커다란 경제적 대가를 받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심혈을 기울여 획득한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 무가치하게 유실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외무역법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스스로도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방향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음에 주의하면서 문화상품, 기술특허 등 산업재산과 관련한 수출입계약에 있어서는 앞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행정절차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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