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시 중국법상 주의사항 ______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론 Ⅱ. 최근 중국법률환경의 변화 Ⅲ. 투자업종․투자형태선정단계에서의 주의사항 Ⅳ. 양해각서단계에서의 주의사항 Ⅴ.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주의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론 중국은 지난 20년간 GDP성장률이 연평균 8%대에 달하는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2002년도에는 우리 나라의 1위 투자대상국가로, 2위 수출대상국가로, 3위 수입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우리 나라는 2002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총 1446건, 미화 약 19억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미화 237억 5400만달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미화 174억달러를 수입하여 미화 63억 54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또한 2003. 1.부터 같은 해 11.까지 11개월의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중국에 총 1480건, 미화 약 21억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미화 314억 8800만달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미화 196억 8900만달러를 수입하여 미화 117억 99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더욱이 중국이 2008년의 하계올림픽 개최국으로 확정되고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중국시장에서의 사업성공이 장래의 사업전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기업간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진출에 앞서 최근 중국법률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투자업종과 투자형태의 선정부터 계약체결, 법인설립, 분쟁발생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중국법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한다면, 법률적 분쟁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법률적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 고려할 중국법률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중국법상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최근 중국법률환경의 변화 중국은 WTO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약 2,700여개의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1. 12. 11. WTO에 가입한 후 WTO가입의정서상의 양허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여 왔으며, 2004년에도 51개의 중앙법령과 59개의 지방조례를 새로이 시행하는등 대대적인 법령정비작업을 가속화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령정비작업을 통하여,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령이나 협정 등을 대폭 수용하였고, 그 법령을 투명하게 적용하는 데도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완화되었고, 다국적기업의 M&A, 주식양도 등 새로운 투자방식이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중요한 방식으로 대두되었으며,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이 외자유치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의 이러한 법령의 실체적, 절차적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에 진출한다면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든 아니면 경영과정에서든 중대한 곤경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업은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 투자, 무역, 서비스업 등 각종 영역에서 새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 하부법령, 지방조례의 내용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은 수많은 법률과 하부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등 법령정비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므로, 우리 나라의 기업은 이에 대하여도 치밀하게 주시하여 계약체결 및 경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Ⅲ. 투자업종․투자형태선정단계에서의 주의사항 1. 투자업종선정시 주의사항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업종은 경영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2. 4. 1. <외국인투자지도방향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투자목록>이라 함)>을 시행하였고, 2002. 6. 16. <중서부지구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등을 시행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영역은 장려, 제한, 금지, 허가 4가지로 분류하되, 장려, 제한, 금지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위 <투자목록>에 의하며,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허가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업은 중국에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업종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 외국인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작이나 합자의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후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배적 지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투자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업종들은 중국이 제출한 WTO가입의정서에서 양허한 바에 따라 지역, 내용, 범위에 대한 개방정도와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부록 투자업종의 선정단계에서 이에 대한 개방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투자형태선정시 주의사항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는 대부분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파트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Company)과 합작기업(Cooperative Joint Venture Company), 우리 나라의 기업이 100%지분을 보유하는 외자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업형태들의 주요 특색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 근거법령 <중외합자기업법> 등 <중외합작기업법> 등 <외자기업법>등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책임부담 지분비율, 출자액 한도 계약내용 출자액 한도 이윤분배 지분비율 계약내용 독점 의사결정 이사회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투자자 임의 의무지분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등록자본금 100% 경영관리 투자자 공동경영 투자자 일방경영도 가능 투자자 독자경영 합자기업은 그 근거법령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기는 하나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나 투자비율과 다른 이익배분 등이 엄격히 규제되는 등 운영에 관한 제한이 많다. 반면에 합작기업은 투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중요사항이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합자기업에 비하여 투자조건이나 이익배분방법에서의 융통성 및 경영상의 기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우리 나라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나 중국의 합작파트너가 없으므로 중국의 기업현실 또는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영업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은 위와 같은 각 기업형태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비교분석한 다음 투자업종, 사업방향, 경영구조, 영업활동, 중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적응도 등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투자형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양해각서단계에서의 주의사항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장래의 계약에 대하여 예비적 합의나 양해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약체결 전단계의 문서이다. 이를 통하여 통상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를 기록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래의 협상구도나 부속계약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양해각서는 본계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나, 비밀유지의무, 배타적 협상의무, 비용분담 등에 관한 약정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조항들은 이처럼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 비밀자료처리상의 주의의무, 반환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한다. 또한 배타적 협상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해각서의 효력기간동안 중국에서 양해각서상의 사업과 경쟁적인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내용이다. Ⅴ.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주의사항 1. 개괄적 주의사항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에서 합작계약 이하에서는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을 통칭하여 합작기업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의 기업은 중국의 법망을 피한다는 생각에 중국투자자와 중국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선족 등을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국인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중국투자자와의 마찰로 곤경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위와 같은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나라의 기업 중에는 정부주무기관이나 주위에서 구한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하다 보니 투자기업의 권리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진출기업은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세부적인 자문을 받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리보호나 권리구제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나라의 기업 중에는 불완전한 통역에 의존하여 협상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당사자간에 핵심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진행하다가 계약체결일에 임박해서야 당사자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업은 자신이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하거나 적어도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여기에 자질과 경험이 충분한 통역의 지원을 받아 법률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항에 대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자기한 및 자본감소 합작기업이나 외자기업은 출자금을 1회에 납입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할 수도 있다. 합작 당사자가 1회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고,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록자본의 규모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최장 3년 내에 납입하여야 하되, 1차 출자는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출자금의 15%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출자의 약간규정> 제10조, 제4조 내지 6조 이러한 출자금의 납입기한은 외자기업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나라의 기업은 자금사정, 경영계획, 중국파트너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출자금의 분할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합작회사가 자본을 감소할 수 없었으나 2001년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의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외경제무역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감소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중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행세칙> 제16조 제2항 따라서 합작회사가 결손을 떠안고 가기보다는 합법적인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결손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출자 중국에서는 국가와 농민집체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은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차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투자자와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국투자자가 출자하는 토지사용권이 국가의 소유인지, 아니면 농민집체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크게 출양(出讓), 획발(劃撥)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토지관리법> 제2조 <중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3조 출양은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수요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획발은 국가가 국가기관용지, 도시기초시설용지, 국가시설용지 등의 건설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토지관리법> 제54조 <중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22조, 제23조 또한 개인이나 기업은 이미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또는 임대를 받거나 그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받기도 한다. 중국투자자의 출자대상이 토지사용권인 경우에는 국가주무기관이 발급하는 공부(公簿)를 통하여 중국투자자가 적법한 토지사용권자인지, 토지형질이 출자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작기업이 설립된 후에는 중국투자자로부터 합작기업 앞으로 출자대상인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은 합작기업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투자자가 합작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자하는 경우 관련법령상 지방정부가 위 토지사용권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중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26조 우리 나라의 기업은 이러한 중국투자자의 출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합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술양도 IT기업을 비롯한 각종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에서 생산 또는 가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양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기술양도는 특허권의 양도, 특허신청권의 양도, 특허실시의 허가, 기술서비스, 기술지원 등 기술의 양도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중국기술수출입계약등기규정> 제2조 통상 중국진출기업은 합작계약서나 정관만이 중국정부의 허가대상으로 생각하나, 이에 관련되는 기술양도계약도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기관에 계약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43조 <중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10조 내지 제15조 이와 같은 허가 또는 등기절차는 기술양도인이 중국측 기술양수인으로부터 기술양도대금을 수령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양도계약은 통상 합작계약에 대표적인 몇 가지 조항을 둔 다음 부속계약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술양도계약이 합작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기술양도대금의 산정방식,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합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새로이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기술양도에 관련된 핵심조항을 정해둔다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기술투자자들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특허, 상표의 출원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쳐두는 것이 향후 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발생하게 되는 침해사건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중국투자자는 합작과정 또는 합작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영업상, 기술상 비밀에 접근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밀의 유출로 인하여 합작이 결렬될 수 있고 한국투자자로 하여금 커다란 손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업은 합작계약서에 중국투자자로 하여금 합작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상, 기술상 비밀을 유지하게 하고 합작회사의 임직원도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작회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합작목적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업은 합작계약서에 중국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작회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게 하고 경쟁업체의 설립이나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중국투자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향후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작계약단계에서 위약금조항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분쟁해결조항 및 기준언어 합작계약 및 그와 관련된 제반분쟁에 대한 해결방식으로는 중재나 소송, 조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나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신청인이 중국투자자인 때에는 한국상사중재원을, 한국투자자인 때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각 중재기관으로 정한다면, 상대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바로 중재신청으로 치닫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중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장중재인을 제3국인으로 하고, 중재진행언어를 영어로 정하기도 한다. 통상 중재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은 중재신청당시 효력이 있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정한다. 초기에 우리 나라의 기업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합작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합작계약서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그런데 사용언어는 합작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합작계약서의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되 위 각 언어에 의한 계약서간에 해석상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 적용되도록 한다면 중국어의 다의적 해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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