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추궁당하자 “경비 700만원…수입 남아” 국세청 “신고 경비 2억2883만원”…거짓해명 확인
“실무자 착오” 해명…한, “28일 임명동의안 처리” 송호진 기자 김지은 기자 *
»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시 관련 입장과 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곤혹스런 표정을, 여당 의원들의 ‘두둔성’ 질의에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봉규 김진수 기자 bong9@hani.co.kr |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등을 근거로, 2006~2008년 3년간 수입(9억100만원)보다 지출(9억4300만원)이 4200만원이나 많은데도 오히려 이 기간에 예금이 3억2000만원이나 증가해 신고하지 않고 숨겨둔 소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최근 3년간 총수입이 지출보다 4억5900만원이 많아 예금 증가액에 이상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내며 적극 반박했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어긋나는 것은 연구용역 따위의 사업소득 수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인건비·회의비·접대비·출장비용 등) 산정에서 차이가 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세무서에 3년간 필요경비를 2억2883만원으로 신고처리했다고 한 반면,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필요경비가 700만원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25일 민주당 등 야당의 요청으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주장한 액수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답변서에서 “정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따르면 2008년 필요경비가 1억7465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3년 필요경비가 2억2883만원으로 신고돼 있다”고 확인해줬다.
정 후보자도 이날 한나라당 쪽 청문특위 위원들이 이번 논란의 검증을 위해 의뢰한 공인회계사에게 낸 2차 소명자료가 1차 소명자료와 또 달라, 청문회 당시 자신의 소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됐다. 정 후보자의 1차 소명자료에선 최근 3년간 700만원이었던 필요경비가 2차 자료에선 3500만원으로 늘었고,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도 1차 자료에선 4억5900만원이었지만 2차 자료에선 예금 증가액(3억2000만원)과 엇비슷한 3억5000만원으로 바뀌었다.
강운태 의원은 이날 청문특위에서 “1차 소명자료는 허위문서에 해당돼 인사청문회법 19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정 후보자는 위증 등의 죄에 해당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는 “2차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해외소득이 8500만원이라고 제출했으나, 도대체 어떤 세미나인지 어떤 강연인지 구체적 증빙자료도 없는 등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성린·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1차 소명자료는 본인의 착각이나 실수이지 위증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감쌌다. 이병용 정 후보자 청문준비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차 자료가 최종적으로 공인회계사 검증을 받은 것이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1차 자료는 급히 만드느라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이날 청문특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 추가 협의를 통해 오늘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견과 자료 등을 보고서에 기록하고 첨부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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