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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붕어 가수는 가라" 립싱크 금지규정 시행

박영복(지호) 2009. 9. 7. 09:52

中 "붕어 가수는 가라" 립싱크 금지규정 시행
 
 
중국 정부가 입만 뻐끔거려 ‘금붕어 가수’라 불리는 ‘립싱크(lip sync)’ 가수들에 대해 최고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网)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는 제정한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 시행세칙>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세칙에는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게 5만~10만위안(900만원~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칙에 따르면 공연 주최기관은 립싱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 감독을 해야 하며, 라이브 기록이 없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세칙은 또 립싱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폭로하고, 공연 주최측과 연예인들이 2년 내에 또 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연허가증을 회수해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세칙에는 연예인과 기획사, 전속계약 등의 규정도 마련됐고 공연장에 대한 허가절차도 간소화했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당시 천진한 표정을 짓고 꾀꼬리같은 목소리로 '가창조국(歌唱祖国)'를 불러 전세계인을 감동시켜던 꼬마스타 린먀오커(林妙可)가 립싱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사회에서 립싱크 가수들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