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술인 ‘바이주(白酒)’의 소비세 과세기준이 8월부터 조정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주류 제조사가 판매회사에 공급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공급가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새로 발표한 <바이주 소비세 과세가격 관리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 출고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삼아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주류기업들은 바이주에 매겨지는 주류 소비세를 절감하기 위해 내부에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인 공장출하가에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왔다. 이때문에 유명 주류 제조사들은 세무당국으로 부터 편법적인 탈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인만궈 음료식품 분석사에 따르면 마오타이주의 정상적인 출고가는 439위엔이지만 판매회사에 보통 130위엔에 팔린다. 이를 기준으로 20%의 종가세를 적용하면 소비세는 26위엔에 불과했다.
하지만 향후 조정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마오타이주 공장출고가 60%(263.4위엔)에 20%의 종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류기업들이 내는 소비세는 52.7위엔으로 배가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기업들이 이윤 감소를 대비해 바이주 소비자가격을 10~20%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53도 마오타이 도매가가 두 달전 639위엔에서 659위엔으로 올랐고, 52도 우량예 도매가는 지난달 초 505위엔에서 568위엔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유통상들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粮液), 수이징팡(水井坊) 등 유명 브랜드의 바이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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