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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가공무역수출입금지품목 공고

박영복(지호) 2009. 7. 1. 06:20

1. 개요



 ㅇ 중국세관 및 상무부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공무역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09년도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조정하여 2009.6.3(수)부터 시행하였음.




2. 조정배경




 ㅇ 금번 금지목록 조정은 고오염 배출 및 고에너지소모 품목등의 가공무역을 계속해서 금지하는 한편, 당해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품을 금지목록에서 삭제하여 가공무역기업 및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조정내용




 ㅇ 금번 가공무역금지품목의 조정은 종전에 시행중인 가공무역금지목록에서 총79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을 삭제하였는 바, 주요대상은 일부식물 및 경공산품, 금속화합물, 석유화학산품, 강철 및 유색금속 산품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한편, 2009년도 세관품목분류에 따라 조정후의 금지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수정하고 품목분류를 수정한 후의 금지품목은 총 1,759개 세목의 품목임.




  -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 : 식용염등 1,264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


  - 가공무역 수입금지품목 : 생석회등 336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 공기조절기등 중고기전제품 수입금지품목 180개 포함)


  - 가공무역 수출입금지품목 : 화학조미료등 159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공무역금지대상으로 관리함.




  - 종자번식 및 양식등 수출산품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등


  - 모형총기 생산 및 수출


  - 국가금지수입품목에 속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가공무역의 전개 금지(음란내용이 포함된 폐기 간행물, 유해물질 및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공업쓰레기등)


  - 기타 국가가 이미 공포한 수출입금지목록의 품목




4. 적용방법




 ㅇ 가공무역금지수입품목에 해당된 경우 심가공결전에 사용하기 위해 전입하거나 보세가공기능을 가진 세관특수감시구역내 기업이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구역밖으로 진입하는 품목은 가공무역금지수입품목으로 관리하지 아니함.




 ㅇ 가공무역금지수출품목에 해당된 경우, 심가공결전에 사용하기 위해 전출하거나 보세가공기능을 가진 세관특수감시구역내 기업에 진입하여 가공․생산하는 품목은 가공무역금지수출품목으로 관리하지 아니함.




  - 다만, 상기 품목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면 직접 국경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실질적 가공”의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비특혜원산지규칙중실질적변경기준)에 관한 규정」(세관총서령 제122호)을 참조함.




 ㅇ 금번 가공무역금지품목은 보세구 및 수출가공구등 세관특수감시구역에도 적용하며, 다만, 금번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세관특수감시구역내에 기업을 설립하여 관련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외함.




5. 참고사항




 ㅇ 금번 가공무역금지품목의 시행에 따라, 세관총서, 상무부 및 환경보호총국이 연합하여 공고한 2008년제22호(2008년 가공무역수출입금지목록)의 첨부목록은 집행을 정지하며, 기타 사항은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함. 끝.


첨부파일 2009년 가공무역금지상품목록.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