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중국세관은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효율을 제고하고 화물관리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2009.6.17(수)부터 전국 주요세관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분류통관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2. 주요내용 ㅇ 수출화물분류통관은 중국세관이 과학적으로 위험관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신용상태를 기초로 물품 및 물류등에 대한 각종 위험요소를 종합하고 위험의 고저에 따라 수출화물을 분류하여 통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ㅇ 이에 따라, 세관의 수출입통관전산시스템은 성실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기업이 수출하는 화물에 대하여 저위험 화물로 분류하고 전자자료 신고서에 대하여 전자심사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물품을 반출 및 통관토록 허용하게 됨. 3. 대상세관 ㅇ 2009.6.17(수)부터 전국의 주요개항지 세관인 북경, 천진, 대련, 상해, 남경, 항주, 영파, 복주, 하문, 청도, 광주, 심천, 공북, 황포, 강문해관등 15개 세관 관할에서 수출하는 해운 및 항공화물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함. 4. 통관방식 ㅇ 수출화물의 분류통관을 적용하는 경우 신고 완료후 물품반출시 검사 및 확인을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신고필증은 “사후신고필증 제출” 및 “현장신고필증 제출”의 2가지 방식을 적용하며,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ㅇ 사후신고필증 제출 통관방식 - 세관 심사후 상기 통관방식을 적용하도록 허락한 기업은 서류없는 신고방식을 택하여 신고서를 입력하여 전산신고하고, 세관 심사를 거쳐 전산자동 통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화물반출 후 일정기한 내에 서류신고필증을 제출함. - 사후신고필증 제출의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은 화물반출 후 10일내에 세관에서 신고필증에 대한 검사 및 대조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현장신고필증 제출 통관방식 - 현장신고필증 제출은 기업이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에 따라 화물반출전에 서류신고필증을 제출하고 화물을 반출하게 되는 바, 세관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10일내에 서류신고서등을 구비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함. 5. 예외적용 ㅇ 감시대상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사후신고필증 제출”의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시범운영 실시세관의 A급 이상의 수출입기업 및 통관대리기업은 등록지세관에 “사후신고필증 제출”통관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세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신고필증 제출”통관방식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수출입기업이 통관대리기업에 위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심사를 거쳐 “사후신고필증 제출”통관방식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통관기업에 위탁하여야 함. ㅇ A급 이상 기업은 등록지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관 및 전자개항지와 합의서를 체결한 후 전국의 시범운영 실시세관에 한하여 “사후신고필증 제출”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6. 참고사항 ㅇ 분류통관방식은 2007.12월 부터 2008년 말까지 상해세관에서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신고서에 대하여 위험등급에 따라 세관의 심사 및 감시수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세관인력의 절감 및 통관효율을 크게 제고한 바 있음. ㅇ 상기 시범운영 결과, 상해세관의 경우 분류통관에 따라 서류없는 통관을 실시하여 신고서의 55%를 전산자동 처리하였고 수작업심사 대상중 86%의 수출신고서에 대하여 저위험신고서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통관처리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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