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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감시규정위반화물등 가액산정방법 공고

박영복(지호) 2009. 4. 29. 07:03

세관감시규정위반화물등 가액산정방법 공고
 
 

1. 개요




 ㅇ 중국세관은 세관의 감시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포탈한 화물등의 범위와 탈루세액 및 사건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위반물품 가액산정방법을 제정하여 2009.6.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위법화물의 확정




  ㅇ 국가의 수출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입제한물품을 수출입하고 세관신고시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법화물은 허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제로 수출입하는 화물임.




  ㅇ 화물의 수출입시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세금징수에 영향을 준 경우 위법화물은 실제로 수출입하는 화물임.




  ㅇ 세관의 감시대상화물이 운송, 장치,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중에 멸실 또는 수량이 부족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위법화물은 멸실 또는 수량이 부족한 화물임.




 나. 주요위법물품의 확정




  ㅇ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세관이 아직 통관을 완료하지 아니한 수출입물품을 개장, 교부, 배송, 이동 또는 기타 처분을 행한 경우 위법물품은 개장, 교부, 배송, 이동 또는 기타 처분을 행한 물품임.




  ㅇ 개인이 운송, 휴대, 우송하는 물품을 입출국시 수량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물품은 실제로 입출국한 물품의 수량이 합리적인 수량 또는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의 물품임.




  ㅇ 세관의 등록을 거쳐 일시면세로 입국하거나 일시면세로 출국한 물품을 규정에 따라 다시 휴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물품은 다시 휴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지 아니한 물품임.




 다. 위법화물 또는 물품의 세액산정




  ㅇ 위법화물 또는 물품의 세액산정은 위법행위의 발생일에 실시하는 세율 및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법행위의 발생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된 날에 실시하는 세율 및 환율을 적용해야 함.




  ㅇ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건의 탈루세액은 실제로 입출국한 화물이 납부해야 할 세액과 수출입신고한 화물에 대해 산정한 세액과의 차액임.




  ㅇ 세관의 허가없이 감면세화물을 임의로 저당, 유치, 양도 기타 처분을 행한 경우 위법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심사․결정한 당해 화물의 원래 수입시의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부분의 가액임.




  ㅇ 가공무역화물을 사실대로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탈루세액은 신고한 수출화물에 사용된 보세원재료의 세액과 실제로 수출한 화물에 사용된 보세원재료의 세액과의 차액임.




 라. 위법화물 또는 물품의 가액산정




  ㅇ 위법화물의 가액은 위법화물의 과세가격, 수출입관세, 수입단계 세관대체징수세의 합계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위법물품의 가액은 위법물품의 과세가격 및 수입세의 합계에 근거하여 산정함.




  ㅇ 위법화물 또는 물품이 세관통계의 정확성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거나 입출국금지품 또는 특수화물등으로서 화물 또는 물품의 가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등에는 위법화물 또는 물품의 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