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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내수판매 관련 조치사항

박영복(지호) 2009. 4. 29. 06:58

가공무역 내수판매 관련 조치사항
 
 

ㅇ 중국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보세화물을 수출 또는 내수판매하는 경우 환급하거나 납부하는 세금과 지연이자의 징수등에 관하여 일선세관이 조치할 사항을 마련하여 2009.3.1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2. 보증금등의 환급




 ㅇ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상태로 수입한 원재료등을 규정된 유효기간(승인을 받아 연장한 기한을 포함)내에 전부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세관은 중국은행에 보증금 및 그 보통예금이자를 전부 반환하도록 통지함.




3. 세금 및 이자 징수




 가. 적용개요




  ㅇ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원재료 또는 보세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관은 세금을 징수하는 외에 세금납부지연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세금납부지연이자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세금납부지연이자의 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보통예금이자율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현행 적용하는 보통예금이자율은 0.36%임.




   - 관련세관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보통예금이자율에 근거하여 즉시 조정하여 집행해야 하는 바, 세금납부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납부 지연이자율에 근거하여 세금납부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함.




 나. 이자계산공식




  ㅇ 가공무역 세금납부지연이자는 세관이 세금납부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관총서가 조정한 최신의 세금납부 지연이자율에 근거하여 일수에 따라 징수하며,  세금납부지연이자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음.




   - 징수해야 할 세금납부지연이자 = 징수세액 × 이자적용기간 × 세금납부지연이자율/360




 다. 이자적용기간


  


  ㅇ 가공무역 보세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승인을 받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금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내수판매 원재료 또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가공무역 계약하에서 최초로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 함.




   - 가공무역 전자대장하에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기산일은 내수판매 원재료 또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전자대장을 최근 1차로 정산한 날(정산일이 없는 경우 전자대장의 최초로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 함.




   - 상기 화물에 대하여 세금납부지연이자를 징수하는 종료일은 세관이 세금납부서를 발급한 날로 함.




  ㅇ 가공무역 보세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승인없이 임의로 내수판매하여 세관규정을 위반시 세금납부지연이자 적용기간의 기산일은 내수판매원재료 또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가공무역 계약하에서 최초로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 함.




   - 상기의 경우 내수판매가 다수의 계약과 관련되어 있고 내수판매 원재료 또는 완제품과 계약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최근 하나의 계약하에서 최초로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 함.




   - 가공무역 전자대장하에서 원재료등을 임의로 내수판매한 경우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내수판매 원재료등에 대응하는 전자대장을 최근 1차로 정산한 날(정산일이 없는 경우 전자대장의 최초로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 함.




   - 상기 방법에 따라 여전히 이자를 계산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납부지연이자를 다시 징수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내수판매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는 종료일은 보세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내수판매한 날로 함. 다만, 내수판매한 날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종료일은 세관이 당해 사실을 발견한 날로 함.




   - 가공무역 보세원재료 또는 완제품등을 규정을 위반하여 내수판매한 경우에는 관세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세관총서 2004년제39호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금(탈루세액의 0.05%)을 징수하여야 함.




   - 가공무역 보세화물에 대해 후속하여 세금을 보완 징수할 필요가 있으나 세관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세금납부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함.




 ㅇ 가공무역 자투리, 잉여원재료, 불량품, 부산품 및 재해 입은 보세화물등을 내수판매하여 세금납부 지연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보증금대장 실전관리관련




  ㅇ 보증금대장의 실전관리(세금납부를 보증하는 보증서 포함)를 실행하는 가공무역 수책하의 보세화물에 대하여 내수판매 세금징수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납부지연이자가 대응하는 대장보증금의 이자보다 큰 경우에는 중국은행은 세관의 세금납부서상에 참고의견을 기록하고 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관은 다시 2부의 세금납부서를 발급함.




   - 상기의 경우 1부의 세금납부서는 대장보증금이자전액을 세금납부지연이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1부의 세금납부서는 대장보증금 이자부족부분에 대하여  기업이 별도로 납부토록 함.




 마. 세관심사후 내수판매




  ㅇ 세관의 심사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허가결정을 하고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징수연계서」를 발급하여 관련의견을 기록하는 동시에 세금납부지연이자를 징수하되, 이자율은 보통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함.




  ㅇ 내수판매한 기업은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징수연계서」의 서류 또는 전자자료에 의거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내수판매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고란에 “보통예금”이란 문구를 기록하여야 함.




  ㅇ 세관은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징수연계서」의 서류 또는 전자자료 내용과 내수판매신고서 자료내용을 대조․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내수판매화물에 대한 심사, 징수 및 반출등 세관절차를 진행함.




4. 기타 사항




 ㅇ 상기 공고는 공포한 날(2009.3.16)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가공무역 보세화물 이자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관총서 2006년제53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