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중국세관은 가공무역의 구조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내수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무역기업이 보세화물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금납부 지연이자율을 조정하여 2009.3.6(금)부터 시행하고 있음.
2. 조정배경
ㅇ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수입원재료를 내수판매하거나 내수판매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당해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세금납부 지연이자를 징수하게 됨.
ㅇ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무역환경의 악화로 대부분의 가공무역기업이 생산과 수출이 곤란하여 보세상태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를 내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대됨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세금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3. 조정내용
ㅇ 세금납부지연 이자율
-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보세화물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금납부지연이자를 징수하는 데 적용하는 이자율은 종전의 1년간 대출기준이자율에서 잠정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당좌예금이자율을 참조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ㅇ 세금납부 지연이자의 징수 및 산정방법
- 가공무역기업이 보세화물의 내수판매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납부 지연이자는 관할세관이 세금납부서를 발행하는 때에 중국세관총서가 공포한 최신의 세금납부 지연이자율을 근거로 하여 이자적용일수에 따라 징수하게 됨.
- 세금납부 지연이자의 계산공식
․ 징수대상 세금납부지연이자 = 징수세액 × 이자적용기간 × 지연이자율/360
4. 기타 사항
ㅇ 상기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내수판매시 적용하는 세금납부 지연이자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전에 세관총서,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및 세무총국이 연합하여 공고한 세금납부 지연이자율의 조정공고(2006년제52호)는 동시에 폐지함.
ㅇ 중국세관은 금번 정책조치를 통하여 가공무역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함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국제 및 국내의 양대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입원재료 내수판매시 세관심사업무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임.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