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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투자금, 한국서 어떻게 가져오나?

박영복(지호) 2009. 6. 19. 07:55

중국 부동산 투자금, 한국서 어떻게 가져오나?
    
▲ [자료사진] 베이징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 왕징의 왕징신청아파트
▲ [자료사진] 베이징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 왕징의 왕징신청아파트

중국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기미를 보이자, 베이징 부동산시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전화 상담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자금 송금은 어떻게 하는가?"이다. 베이징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한국인 대부분은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송금은 주로 은행과 환전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합법과 불법,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다. 투자가 하기 위한 송금방식을 결정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온 분들은 추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 가야 한다. 즉, 불법으로 들어온 돈은 불법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국내에서 불법 환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많아져 베이징 왕징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한국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금 귀찮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해 오는 것을 추천한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나갈때에는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투자금 송금에는 주거용 송금과 투자용 송금이 있다.

주거용 송금의 경우 중국내 취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 2년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중국내 비자 관련(취업의 경우 Z비자, 유학의 경우 X비자) 서류와 2년이상 보유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투자용 송금의 경우 2008년 이후에는 송금 한도가 폐지되었으나, 2007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었다.


송금 절차는?

1. 중국 현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후, 국내 외국환을 처리하는 은행에 접수한다.(접수할 당시 중국 현지 부동산에서 작성한 가격이 명시된 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세무소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은행 승인 후 현지로 송금한다.

3. 현지에서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한국내 취득세나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종합 소득세의 경우 현지 임대 수익 등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역시 한국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현지에서 해당 임대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제출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3. 매각 후 양도 소득세 관련
중국 현지에서 차후 매매 차익을 보고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한국에서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경우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으로 한국에서의 세금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