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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13개 국가(지역) 中에 ‘兩反兩保’ 조사 38건 발동

박영복(지호) 2009. 5. 21. 07:28

1~4월 13개 국가(지역) 中에 ‘兩反兩保’ 조사 38건 발동
    中新社
19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상업/무역상황 논평에서 올 1~4월 총 13개 국가(지역)가 중국을 상대로 ‘兩反兩保(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 특별보장조치)’ 조사 38건을 발동했고 건수는 동기대비 26.7% 늘어났으며, 그 중 반덤핑 24건, 반보조금 2건, 보장조치 7건, 특별보장조치 5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안겼고 그 여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내수는 침체되고 국제시장은 위축되고 있어 각국 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산업을 지원, 보호하고 국제시장 위축에 따른 무역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WTO 규정을 남용해 허가한 무역구제 조치로,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와 특별보장조치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입관세를 높이고 수입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며 무역기술장벽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자국의 경기부양책에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한다. 3월 26일 WTO에서 발표한 《금융과 경제위기 및 무역 관련 진전 보고서》에서는 2008년 9월~2009년 3월 각 회원국이 실시한 211개 조치를 열거했고 그중에는 G20 회원국의 18개 조치도 포함됐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각국이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잠정 조치가 결국 본국의 낙후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