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의견수렴안, 택지 사용권 70년 만기 후 ‘무상 자동 연장’ 삭제 | |||
新京報 | |||
≪토지관리법≫ 수정안이 연내 심의될 전망이다. ≪토지관리법(수정초안 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 문건이 전국 국토청과 국토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총 49개의 법규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49개의 新 규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택지 70년 사용기한 만기 후 ‘무상 자동 연장’ 조항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대체된 부분이다. ≪토지관리법≫의 기본 틀이 되는 ‘의견수렴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의 심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의견수렴안’의 신설 규정 49개 조항에는 농촌 집체토지 권리, 도급경영권 유통, 토지 감찰, 토지사용권 만기 후 처리, 택지 권리, 토지 거래/징수 및 보상, 토지 조사등기, 농경지 보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관리법≫ 수정 내용은 제10기 전인대 기간에 이미 ‘1부류 입법’에 포함되었다. 2008년 국토자원부는 내부적으로 ≪토지관리법≫ ‘초안’을 작성하여 택지 저당 허용, 택지 70년 사용권 만기 후 무상 자동 연장 등 현행 ≪토지관리법≫의 여러 내용을 수정했다. 이번 ‘의견수렴안’에서 상기 내용은 삭제되거나 조정되었다. 일반 분양주택의 택지 사용권 70년 만기 후 연장 방식은 조정된 내용에 속한다. 오랫동안 토지제도 연구에 종사해온 한 전문가는 “택지 사용권 만기 후에 유상 연장할 것인지 무상 연장할 것인지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설령 정부가 유상 연장을 채택하더라도 각 지방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다른 ‘요금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전국의 토지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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