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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반도주 원인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

박영복(지호) 2009. 3. 18. 06:43

中 야반도주 원인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
 
▲ [자료사진]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칭다오
▲ [자료사진]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칭다오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정상적인 청산이 가능했지만 청산절차 등이 복잡해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중국에서 '야반도주'한 모 기업인의 말이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원가 상승 등 중국 현지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철수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는데, 복잡한 청산과정, 높은 청산비용으로 무단 철수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 연구위원은 10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무단 철수 배경 및 시사점`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청산 관련 기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야반도주 문제는 비단 기업 문제를 넘어 한중간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의 청산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철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어로 된 기업청산 관련 법조문을 기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협조아래 한글로 된 간결하고 명료한 기업청산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근년들어 중국에서 기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과도한 비용부담, 청산과정의 복잡성 등이 '야반도주' 즉 무단철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법과 서비스는 투자는 쉽지만 철수는 어렵게 만들었다. 오는 손님은 반기고 가는 손님은 외면하는 격이다.

청산과정이 복잡하다. 기업들은 투자 때와 달리 청산시에는 원스톱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청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자기업의 기업청산 과정에서 10년이 초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외자기업 특혜정책 추진에 따라 감면된 세금 등 모든 특혜에 대한 일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파산법은 청산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산기간을 연장할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청산절차에 따라 철수한 ㈜대우는 기업청산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