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대략 이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삐들어진 일부 집주인(방동)이 세입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로써 마땅히 이행해야할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차인으로서 불필요한 의무까지 전가시켜 부당이익을 챙기려 하는 경우 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우리 교민들이 사업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상가 혹은 가옥 임대계약을 맺고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가옥 임대계약과 상가임대계약은 법률적으로 볼때 양자간의 차이가 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교민들이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을시 로펌 변호사들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복덕방에서 준비한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수있는 가옥 임대 계약서 폼을 다운 받아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러한 허술하고 쌍방의 권리의무 관계가 불명확한 계약서로 상가임대계약 혹은 가옥 임대계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임차인으로서 상당히 피동적이며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 해 집니다. 또한 입지 조건과 상권의 가치 성장에 따른 이익과 인테리어 및 투자 자금을 전혀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예: 오도구 **** 업체
만약 계약기간 동안 아무 분쟁없이 순조롭게 계약을 마치면 다행이겠지만 사람일 이라는게 한치 앞을 예측 할수 없는 것이기에 계약 기간 중 행여라도 발생 할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설사 발생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개인 주거환경 및 업종의 특성에따라 분쟁 발생시 임차인에게 유리 하도록 현행 법률을 최대한 응용하여 세밀히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체결을 하여 임대인을 제약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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