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필요한 보호도구로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9 억장의 계약서가 생겨난다고 한다. 한 개의 정확하고 유효한 계약서는 나를 위해 법률적인 보호망을 쳐주고, 거래의 존재를 확정시킴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규범보다는 인간적인 인화관계에 의존함으로써 계약 상담 시 중국 측과 부딪쳐야 하는 부담을 피해 가려는 경향이 높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능숙하고 많은 요청사항을 제시하는 중국 측 협상 고수를 만나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는 중국처럼 완벽한 법률적 계약 개념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관계를 문자로 표현하여 상호간에 구속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계약이란 쌍방간 거래 의사의 연장으로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 계약이란 쌍방간의 공평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은 계약 조항에 대해 민감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계약 기록이 없는 거래는 공중의 누각과 같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피 같은 자본을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철저한 계약 의식이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열 가지로 요약, 소개한다. 본 내용은 대만의 중국투자고문집단 법무책임자 朱偉雄 박사의 자료 중에서 인용하였다.
1. 구두약속을 계약으로 착각하지 말 것
구두약속을 계약으로 믿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두약속은 약정이 없는 것과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두약속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구두약속과 같이 법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관행은 신용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통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달리 국토가 작고 인맥이 서로 통하는 관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이 손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일반 국가와 다르다.
누가 누군지 서로 잘 모르는데다 인간관계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두약속이 도덕의 힘에 의해 지켜지기 어렵다. 따라서 구두약속은 대부분 깨지고 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기업일 수밖에 없다.
가정의 질서는 오랜 유가사상으로 형성되어 온 도덕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상업 거래에서의 질서는 도덕의 힘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제무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사회가 다르면 도덕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철수와 중국의 핑핑은 한 건의 무역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연, 학연, 혈연은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조차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주관기관의 審枇(심사허가)를 받을 것
중국의 계약과 외국의 계약은 다른 점이 많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의 많은 계약이 주관 기관으로부터 審批 (심사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만일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이 이를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合資, 合作, 獨資라는 삼자 기업중에서 하나의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합자나 합작기업의 설립은 中外 쌍방이 계약서와 회사 章程에 공동 서명해야 한다. 독자기업은 중국 측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 장정에는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한다.
삼자 기업의 계약서나 장정은 쌍방이 서명한 후에 반드시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허가 (審批)를 받아야만 한다. 주관기관의 審批를 받지 못한 계약서나 장정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쌍방이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심사허가를 받으려 할 때는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여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3. 경영권을 확보할 것
한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에서 실패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기가 투자한 합자기업 내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중국 측과 분규가 발생하면 한국 측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권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한국 회사법이 규정한 게임의 법칙에 숙달되어 있지만 중국 합자기업의 게임 법칙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중국에서 합자기업의 경영권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첫째는 출자비율, 둘째는 董事비율과 董事長이 누구인가 ? 셋째는 경영관리기구의 체제와 人選이다. 세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어야만 경영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출자비율만으로 지분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三資기업에는 주주, 주가, 지분의 개념이 없고 단순히 출자자, 출자액, 출자비율이 개념만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한 합자기업에는 두개의 출자자가 있고 합자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문서로 명시하게 된다.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계약에 고정적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같은 주주회의가 없고 정기적으로 출자자 회의를 꼭 개최할 필요도 없다. 만일 어느 일방이 계약서의 규정을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구해서 공동으로 계약서와 장정을 바꾸고 주관기관의 심사허가를 통과해아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한국회사 운영 규칙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대 주주이고 주주회의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합자기업에 출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합자기업 내에 주주회의와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주주회의나 출자자 회의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자기업의 진정한 경영권은 董事會와 경영관리기구의 역할, 그리고 누가 이를 담당하는가의 인선에 달려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쌍방이 계약서 내에 이미 명확하게 확정해 놓은 것이다. 합자기업은 董事長 經營制나 總經理 經營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기하게 된다.
만일 董事長 경영제를 채택하면 동사장 인선을 맡는 쪽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며 이때 총경리는 힘없는 자리가 된다. 만일 총경리 경영제를 채택하면 총경리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며 동사장은 빈 껍데기 자리가 된다. 그러나 많은 한국기업인 들이 동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집착하다가 정작 계약서상에는 총경리 경영제로 규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총경리 경영제 아래서 중국 측이 총경리를 맡게 되면 한국 측은 동사장을 맡더라도 有名無權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한국 측은 대부분의 자본을 출자하고도 경영권을 소수 자본의 중국 측이 장악하는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중국 측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소수 자본만을 출자하고도 회사 돈을 용감하게 마구 써버리는 관리방식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다수 자본을 출자한 한국 측은 대책 없이 가슴만 태우게 된다.
따라서 경영관리기구를 결정할 때에는 董事 숫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국 측의 董事 수를 과반수, 2/3, 3/4 중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사실 다수의 董事를 차지했다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董事 수가 적더라도 경영관리기구를 차지하는 것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동사장 책임제를 택하면 동사장을 한국 측이, 총경이 책임제를 택하면 총경리를 한국 측이 담당해야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계약서는 매장마다 서명할 것
왜 계약서를 매장마다 사인해야만 하는가 ? 사인이 없는 페이지는 쉽게 바꿔치기 당하기 때문이다. 왜 계약서를 수정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 ? 만일 수정당시 바로 도장을 찍어두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몰래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사인하기 전에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인한 후에 바꾼 것인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매 페이지마다 사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꿔치기 당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다수의 합자 계약서들은 중방 측이 당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서 심사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공상행정 관리국에 제출해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그런데 쌍방이 계약서에 사인한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즉, 중방 측이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러 가지고 가는 사이에 계약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래 수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수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쌍방이 도장을 추가로 찍어야 한다고 규정해 두지 않아 몰래 도둑처럼 수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한수 더 높은 수법은 똑 같은 타자기나 프린터로 새 페이지를 출력해서 계약서 원본의 것과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새 페이지는 원본의 앞뒤 페이지와 서로 연결되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은 이미 원본과 달라져 버린 것이다.
실례로 중방 측이 자본의 납입 시기를 바꾸어 버린 사례가 있었다. 원래는 중외 쌍방이 자본을 동시에 납입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를 외방이 반드시 먼저 납입 완료해야 한다고 바꾼 것이다. 중방은 이를 악용해서 외방이 자본을 먼저 납입하자마자 제멋대로 마구 써버려 외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방 측이 멋대로 쌍방이 동사회 인원수를 바꿔 버렸고 외방이 총경리를 맡기로 한 조항도 중방이 맡는 것으로 바꿔 버렸다. 따라서 계약서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중방이 몰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5. 見證을 公證으로 착각하지 말 것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見證과 公證을 구분하지 못한다. 견증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삼자가 증인의 신분으로 계약서상에 서명하는 것인데, 견증의 목적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인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저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사인일 뿐이다.
그러나 공증은 견증과 완전히 다르다. 공증은 공증처의 공증원이 개인이 아닌 공증원의 신분으로 계약 내용을 심사해서 그 계약이 사실이며 합법적이라고 인정했을 때 계약서상에 사인해 주는 것이다.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분규는 바로 “계약서 무효“와 관련된 분규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바로 투자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데, 이후 분규가 발생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계약서가 무효였던 것을 발견하곤 한다.
이러한 무효 계약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거나 둘째, 변호사에게 주어 심사를 받는 것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공증을 받은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잘잘못을 따질 때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계약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 공증을 번복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증기관에 증거를 제시해서 공증을 취소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
변호사의 심사를 거친 계약서는 쌍방 당사자들이 분규로 싸울 때 법원이 바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물론 법은 계약서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공증 받을 것인지도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또 공증 받지 않은 계약서라고해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증원도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증 받은 계약도 100 %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견증은 공증과 다르다. 견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은 공증처의 공증원만 사인할 자격을 갖는다. 견증한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위협적이거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사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공증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견증은 유효성을 보장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6. 見證은 保證이 아니다 !
견증이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하는 것을 견증자가 옆에서 보았음을 증명한다는 사인에 불과하다. 견증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 중국 법률에도 반드시 견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견증은 단지 일방이 총을 머리에 겨누고 협박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증은 보증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만일 金모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가 이행을 책임지겠다. 또는 배상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견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약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대방뿐이다. 그러나 보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약했을 경우 상대방과 보증자 모두를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대만 기업인은 지방 관리가 강력하게 보증한다는 말을 믿고 또 그 관리가 계약서에 함께 사인하는 것을 보고 토지개발 합자 프로젝트에 인민폐 3,000 만원 (한화 36 억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중방 파트너는 개발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대만 기업이 투자한 돈을 멋대로 써버리고 말았다. 화가 난 대만 기업인이 중방 파트너를 고소했으나 그는 손실을 배상해줄 만큼의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 대만 기업인은 투자를 보증해 준다고 같이 사인한 지방 관리를 찾아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려 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내 보니 지방 관리는 보증인의 명의로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견증인의 명의로 사인을 한 것이었다. 기가 막혔으나 이미 날라가 버린 돈은 찾아올 길이 없었다.
7. 담보 없는 보증인은 꽝 !
보증인이 사인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보증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손실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 보증인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피보증자가 위약했을 때의 손실을 배상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재산이 없어 피보증자의 위약 손실을 배상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보증인을 막론하고 계약 분규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으로부터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 확실하게 배상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담보 계약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 중국 법에 따르면 담보가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0 담보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거주 건물
0 담보인이 소유한 기계, 차량 또는 기타 재산
0 담보인이 처분할 권리를 가진 토지사용권, 주택 등
0 담보인이 처분할 권리를 가진 기계, 차량 또는 기타 재산
0 담보인이 개발하도록 법에 따라 도급받고 도급을 준 상대방도 동의한 山, 개울, 구릉, 모래사장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
0 법에 따라 담보가 가능한 기타 재산
8. 등기 안한 담보는 무효 !
담보물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등기를 해야만 한다. 등기하지 않은 담보는 무효이다. 많은 사람들이 담보 계약을 하고 담보물도 규정해 놓는다. 그러나 담보물을 주관기관에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담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담보물을 등기할 때는 담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서 이외에 주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도 함께 등기해야 한다.
9. 중국의 게임법칙 한국과 다르다 !
중국은 한국과 다른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르면 쉽게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사소한 위반의 결과는 엄청난 투자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도 풍부한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업 경험이 있어야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처참하게 실패한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중방 파트너가 악질, 대금회수가 곤란, 노동 분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때, 계약 무효, 지방 보호주의 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실패 원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이러한 게임의 법칙들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한국 기업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을 한국으로 착각한 결과, 법규 위반이 늘어나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 원가가 높아지게 된다. 투자 원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증가하면 곤란하다. 중국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은 정부 체제를 비롯하여 관료 문화, 법률 제도, 중앙과 지방이 법규, 국민들의 가치관, 대인관계의 관행, 상업 및 공업계의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10. 터지기 전에 예방할 것
변호사, 회계사, 고문사 (고문)를 三師라고 한다. 이 三師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들 三師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나 고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에 대한 오해로 많은 법률 분규가 쉴 새 없이 일어난다.
사실 예방이 사후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업들도 접대 경비는 많이 써도 법률 경비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를 받아 피고가 되거나 체포되었을 경우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만 순간까지도 중앙 고위 관리와의 관계만을 믿다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기도 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정상이고 실패하는 것은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구미 기업들은 실패가 정상이고 성공이 예외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따져보아도 실패할 위험성이 성공할 기회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려 할 때 먼저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패한 다음에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