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제 2253

일본에서의 전자제품(카메라장비) 구입/매장 맛보기.

귀국하면서 외국에서 구입해 오는 물건은 총액이 US$400 이하라면 면세로 반입이 가능하다. 원칙상 US$400이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와 고급사진장비의 경우에는 특소세도 내야한다. 특소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85,200원 초과액*50%+370,400 926,000원 초과액*50%+185,200 자진신고불이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