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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민 정부상대 소송 잇따라 승소

박영복(지호) 2007. 1. 9. 18:02
中어민 정부상대 소송 잇따라 승소
 

권리찾기 의식 성장..사법 공정성도 신장

중국 지방의 어민들이 공장 유해물질로 오염된 양식장의 피해조사를 둘러싸고 벌여온 송사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일각에선 중국의 사법체계의 진보와 중국인들의 권리찾기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저장(浙江)성의 원저우(溫州) 양식어민 74명은 지난해 합당한 피해조사를 요구하며 조사국가환경보호총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저장성 공안청도 굴복시켰다.

항저우(杭州)시 상청(上城)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저장성 공안청이 양식장 피해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어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도록 판결했다.

지난 2004년 3월 원저우시 룽완(龍灣)구 양식어민들은 주변 2천여곳의 공장이 밀집한 공단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367㏊ 규모의 양식장이 황폐화되면서 1억7천만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저장성 환경보호국에 낸 청원이 거부당한 이후 어민들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장성 당국에 지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어민들이 결국 2005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마지못해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식장 임대주가 심각한 오염에 따라 양식장 철거를 지시하면서 어민들은 다시 원저우 공안당국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무시당하자 지난해 10월 거듭된 조사요청을 거부한 저장성 공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환경, 공안당국에 대한 잇따른 승소로 조기에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관리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젠순 인민(人民)대 법학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민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과거 인민들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렸으나 이제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