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글라/캄보디아 섬유 無관세 혜택 제외
WTO, 최빈국 상품 97%에 無관세. 無쿼터 혜택 합의
홍콩에서 폐막된 WTO 각료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최빈국산 수출품의 97%(쌀과 섬유 제외)에 대해서 부유한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無관세와 無쿼터로 시장접근(수입)이 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면(綿) 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회담 끝 부분에 148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합의됐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최빈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97%는 선진국 수출시 2008년까지 無관세와 無쿼터 혜택을 받는다
2. 부유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綿) 수출지원금을 점차 폐지한다.
최빈국들은 당초 99.9%의 제품에 대해서 無관세 혜택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최대 95% 품목에 대해 無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제안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선진국들이 제시한 내용대로 절충이 이루어졌으며 만일 가능하다면 최빈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2008년부터 無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협상은 중지됐고 미국이 97%의 제품들에게 대해서 無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제안해 합의하게 됐다.
한편,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계의 반발로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섬유와 의류의 미국 수입 시 동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방글라데시는 자신들의 의류제품이 이 합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미국은 만일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최빈국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반대해서 방글라데시는 "'G-14 plus 1'(아시아최빈국 + 스리랑카)를 구성해 자국산 섬유를 포함시키도록 미국에 더 큰 압력을 주고자 노력했다.
겉으로 보기에 회담은 섬유를 포함해서 무관세 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아울러 협상자들은 섬유 산업 모임에서도 미국과 EU의 섬유 협상자들이 말했듯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섬유는 제외됐다.
한편, 미국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면 수출보조금을 원론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년 면 생산업자들에게 4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결국 모든 선진국에서 면 보조금은 2006년에 철폐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More Ambitiously)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빈국에서 수출하는 면은 무관세와 무쿼터 혜택을 누리도록 합의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미국은 소위 C-4(Cotton Four)로 알려진 면 생산국들인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회담을 갖기로 약속했다. 회담의 성과에 따라 다른 농산물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폭의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의 어떤 삭감에도 미국 의회는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Rob Portman씨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급히 결정을 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
동 합의 사항의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다.
<Annex 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ㅇ LDC Agreement-specific Proposals
"We agree that developed-country Members shall, and developing-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do so should:
(a) (i)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on a lasting basis, for all products originating from all LDCs by 2008 or no later than the start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a manner that ensures stability, security and predictability.
(ii) Members facing difficulties at this time to provide market access as set out above shall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at least 97 per cent of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defined at the tariff line level, by 2008 or no later than the start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addition, these Members shall take steps to progressively achiev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set out above,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n other developing countries at similar levels of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by incrementally building on the initial list of covered products.
(iii) Developing-country Members shall be permitted to phase in their commitments and shall enjoy appropriate flexibility in coverage.
(b) Ensure tha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pplicable to imports from LDCs are transparent and simple, and contribute to facilitating market access."
자료원 : Emerging Textiles
작성자 : 뉴욕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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