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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박영복(지호) 2005. 5. 13. 15:57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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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처리절차
   
 
현재 법원의 실무상 소비자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과는
다음과 같으며(동시폐지의 경우), 실무상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① 파산신청서 접수 및 형식적 심사

신청인(채무자)이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채권자 의견청취 및 채무자 심문
법원은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을 지정하는데 심문기일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채권자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실무상 심문기일지정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자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있는데,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은 발송일로부터 3주나 4주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③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입니다.

④ 공고, 송달, 통지 등
파선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관보와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결정정본을 파산자 본인에게 송달하며,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에게도 송달합니다.
또한, 파산범죄 등의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법원사무관 명의로
파산선고 확정통지를 하며,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주무관청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⑤ 면책신청서 접수 및 형식적 심사
파산자는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의 해지시까지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형화된 면책신청서, 진술서와 채권자명부를 파산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책신청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면책신청서, 진술서 및 채권자명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파산자 심문
현재 법원의 실무상 면책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파산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파산자에 대한 심문과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통상 파산자 심문기일에 31일을 더한 날)을 결정, 선고하고 있습니다.

⑦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청취기일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⑧ 면책허부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⑨ 결정의 송달, 공고 등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검사에게 면책허가결정을 송달하는데,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실무상 관보와 일간신문에 하는 공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결정의 주문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채권표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며,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