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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박영복(지호) 2005. 5. 13. 15:56
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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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 신청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경제활동 중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파탄상태에 직면한 개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자본주의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비자 개개인의 재정적 파탄의 문제는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파산입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 갱생을 할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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