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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개인파산관련 기초 상담내용들

박영복(지호) 2005. 5. 13. 15:58
스크랩 - 개인파산관련 기초 상담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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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직전에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거나 또는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친척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 파산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또는 내놓고) 법적으로 채무 변제력 상실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편법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책에 이르러서는 편파변제가 장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파변제란 특정인에게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했는데 그것이 채무자 본인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제한 것이므로 편파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파산 전에 재산을 팔아서 특정인에게 준다거나 또는 추가로 채무를 만들어 타인에게만 갚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근거이므로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나눠 조금씩 갚는다거나 또는 많지 않은 금액을 가족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증여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자의 상황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 어느 범위까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파산 직전에 추가 채무를 만드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생활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직면하여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으나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에 어느 범위까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막연한 판단이 아닌 현실적 근거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채무 변제 회피를 조장하는 발언이라 여겨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그칩니다)


2. 아이들 통장이나 가족 통장도 정리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녀나 가족 통장에 고의로 많은 금액을 예치시켜 숨겨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가족은 본인의 파산과는 무관합니다. 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통장을 없애거나 일부러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3. 카드깡을 많이 했는데 면책이 될까요?
:: 면책에 대한 장담은 누구도 못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인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살아온 과정을 기재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면책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카드깡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를 놓고 볼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면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깡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가급적 정확하고 자세하고 솔직하게 기재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시 되느니 솔직하게 해서 처음부터 매를 맞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치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사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품을 하나 샀다고 해서 사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 생활이 명품으로 가득하다면 이는 일반적 기준에서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 행위라면 범죄가 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의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4. 관련 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 모든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도 자료는 본인이 준비합니다. 카드사, 은행 등 상담원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혹시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상담원을 찾거나 비협조적인 상담원의 이름을 들어두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는 협박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금융 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가급적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고(반드시 본인이 가야 함, 신분증 지참)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받습니다. 거래가 많으면 양도 많습니다. 팩스로 받으면 빠르지만 글자가 잘 안보이거나 구형인 경우 오래되면 지워지므로 곤란합니다. 지점이 없으면 우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콜센터로 전화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5xx 전화는 현 지역을 중심으로 놀고 있는(?) 상담원을 찾아주므로 서울에서 신청해도 지방에서 서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쓸 일이 아니므로 서류만 잘 챙기며 됩니다.

서류는 두번 이상 중복 신청해도 됩니다. 역시, 고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5. 빠른 진행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 대개 서울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빠른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소만 옮기면 혹시라도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주소만 옮기지 말고 직장이라든지 연고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는 사람의 주소로 옮기면 됩니다.

주소를 옮기는 또다른 이유는,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파산에 직면한 사람은 대부분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어 마음은 함께 아픕니다. 그러나 잦은 전화, 기습적 방문, 우편물 발송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파산을 진행하는 때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조용히 살면서 인생도 돌아보고 또 일거리도 찾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갈 곳이 없으면... 평상시처럼 얹혀서라도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