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곳에서 먼저 혼인신고ㅡㄹ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김사장은 왕양과 중국에서 혼인신고 수속을 먼저 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친구를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던 중 중국의 혼인등기조례 또한 개정됐음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김사장이 개정된 '중국혼인등기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 관련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개정된 '혼인 등기조례'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외국인과 중국인이 결혼등기를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의 등기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서 혹은 민정부서가 지정한 기관이다.
셋째, 결혼등기 때는 한국인은 여권과 한국에서 공증한 미혼증명서를 법무부 확인을 거쳐 주한 중국대사관이 인증한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심사받고 당일 결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이혼등기 때는 여권과 결혼증 및 쌍방당사자가 서명한 협의이혼서를 제출하면 심사받고 이혼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결혼의 기준은 1. 법정 결혼연령 2. 결혼 의사표시 3. 혼인상태 여부 4. 3대이내 직계/방계 혈족 여부 5. 결혼 부적당 질병 여부 등이다.
이혼의 기준은 1. 의사표시 2. 자녀부양 3. 재산 및 재무 처리 의사일치 여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