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경 A사장은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독자기업을 설립하였다. 관련 등기(통계, 외환, 노동, 세무, 재정, 세관등기)수속을 마친후 공장가동을 위해 한국에서 최신식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A사장은 회사직원을 통해 수입설비 기자재에 대한 면세 수속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직원은 몇 군데 의뢰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설비의 면세 조치가 페지되었고,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관세와 부가가치세 포함)이 설비가격의 35%정도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왔다. A사장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인관계로 이에 대한 관련부처와 법률근거들을 제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중국의 현행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설비의 도입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국정부는 96년 4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자재에 대한 관세면세제도 폐지 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로 국가 중점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여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면세적용범위는 1)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장려항목 기업 2)외구인투자산 업지도목록의 제한항목 乙류기업 3)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外商投資硏究開發中心) 4)선진기술형 기업 5)수출형 기업의 수입 설비는 면세 된다. 둘째,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에 의해 5년간 관리되는 설비로 세관의 비준 없이 판매, 임대, 저당 등을 할 수 없다.
셋째, 면세의 혜택은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항목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수입화물 면세 증명서"를 신청한다.
넷째, 수출기업의 설비수입 면세는 설비 수입 시 세금을 선 납부하고, 매년 20%씩 5년간 환급을 받는다.
상기 A사장의 경우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증 장려기업에 해당하므로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증치세는 면제되므로 상기의 절차를 거쳐 면세로 수입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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