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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

박영복(지호) 2005. 5. 7. 14:35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
 

중국에서 독자 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장의 성격상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였다. 고용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고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자세히 보지 않고 성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을 근무하게 하였다. 근로 감독을 담당하는 노동보장 기관 감사 도중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인민페 3만위앤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의 규정과 벌금 금액이 적절한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은 만 16세 미만(한국의 경우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매월 인민페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업소개를 한 자는 1인당 인민페 5,000원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한국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셋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등기 보관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민페 10,000원의 벌금에 처한다(한국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A사장의 경우에는 고의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였으며 매월 인민페 오천위앤 해당하는 인민페 3만위앤을 벌금 부과하여야 하나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로 신분증 확인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과실을 주장하며 인민페 1만위앤의 벌금을 부과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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