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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 4.8% 상승 예상 外

박영복(지호) 2013. 2. 1. 06:33

1.31()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 4.8% 상승 예상

(China Daily, 13.1.31)

ㅇ 중국석유(CNPC)의 경제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는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4.8% 상승한 5 1,4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중국은 약 2 8,900백 톤의 원유를 수입하여,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원유수요의 59%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Qian Xingkun 연구소 부원장은 ‘중국의 석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CNPC에 따르며, 중국은 지난해 2 6,9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해서 해외 의존도는 57%였음.

- 2012년 중국의 총 원유소비량은 4 7,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4.7% 상승했었음.

2. Standard Chartered,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8.3%로 상향

(money.163.com, 12.1.29)

ㅇ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와 2014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8%에서 각각 8.3%, 8.2%로 상향 조정함.

- Standard Chartered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4 1/4분기에 8.5%의 고점을 확인한 후 정책 긴축에 따라 점차 둔화되며4/4분기에 7.8%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음.

ㅇ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로 최근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신규대출, 주택건설 회복, 제조업 지표 등 경제 선행지표가 경제활동이 지속 호전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 가속화로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경제성장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3. 올해 중국의 3D 및 스마트TV 판매량 5,000만대 상회 예상

(China Securities Journal, 12.1.29)

ㅇ 관련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이 나날이 성숙되고 개선됨에 따라 3D와 스마트TV 제품 보급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업계에서는 올해 3D와 스마트TV 응용이 활성화되며 연간 판매량이 5,000만대를 상회하여 작년 칼라TV 연간 총 판매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 2012년 국내시장 TV 판매량은 4,28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이 중 3D TV 1,875만대, 스마트TV 1,610만대로 각각 43%, 37%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됨.

ㅇ 올해 3D TV 판매량은 2,716만대, 스마트TV 판매량은 2,604만대로 작년대비 모두 1,000만대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중, 스마트TV 판매비중은 올해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 조사 결과, 52%의 소비자는 3D와 스마트TV 가격이 3,999위안 ~ 6,999위안 사이면 납득된다고 발표함.

4. 민용공항 건설 심사비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신 관리규정 실시

(중국망, 13.1.30)

123, 신 “민용공항건설관리규정”(CCAR-158-R1)이 중국민용항공국 정부홈페이지에 개정 발표됨. 신 “규정”은 2013 2 1일부터 시행됨.

- 동 “규정”은 2004년 발표 시행된 “민용공항건설관리규정”(민항총국령 제129)을 개정 및 개선한 것으로 민항공항공정건설의 수요에 더욱 적합함.

- 동 “규정”은 11 1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항부지선정, 기초설계, 전체계획 등 행정허가사항에 대한 심사비준절차, 전문가평가 심사요구, 심사기한 등에 대해 구체화 하였고,

- “민용공항관리조례”의 요구에 근거하여 운수공항전체계획의 심사비준권한, 운수공항전문공정의 기초설계 허가비준권한을 비행장내 구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정을 하였으며, 일부 관리사항을 민항국에서 민항지역관리국으로 변경함.

- 동 “규정”관리에 포함된 공관(空管)공정에 대하여, 민항공관건설공정건설을 규범화하고 심사비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민항공관건설공정의 기초설계심사비준, 시공도면심사, 공사검수 및 공정건설 정보보고 등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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