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에서 시식용 제품이라며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콘프레이크를 소비자에게 증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는 전 모(여.37세)씨는 지난 8월 21일 롯데마트(대표:노병용) 수원 권선점에서 ‘캘로그K’ 제품을 구매하고 증정품을 받았다. 전 씨가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증정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까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음날 전 씨는 다시 매장을 찾아 ‘캘로그 첵스’를 구매했고 직원은 “시식품으로 나온 캘로그 콘프로스트가 있는데 증정품으로 주겠다”며 손수레에 달린 수납함에서 제품을 직접 꺼내줬다. 직원의 말대로 제품의 바코드가 찍힌 부분에는 고객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뜻하는 ‘시식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전 씨는 귀가해 제품 포장을 개봉하다가..........>>>>>>>>>>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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