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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기업 기업소득세 결산납부 관리방법 통지

박영복(지호) 2009. 4. 29. 06:42

1.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비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 결산납부 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국세발[2009]6호)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결산납부 대상


  (1) 외국법률에 의해 성립되고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하 기업이라고 약칭)은 이익 혹은 손실을 막론하고 기업소득세법 및 그 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업소득세 결산납부에 참가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경우 기업은 당년도의 기업소득세 결산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임시 중국으로 들어와 공정을 도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년도 중 경영활동을 정지하고 세액을 이미 결산했을 경우


    ② 결산납부기내에 이미 취소처리를 했을 경우


    ③ 기타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나. 결산납부기한


  (1) 기업은 응당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세무기관에 연도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납부·환급세액을 결산한다.


  (2) 기업이 년도 중에 경영활동을 종료했을 경우 응당 실제경영종지일로부터 60일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 결산납부를 처리한다.




 다. 납세신고


  (1) 기업소득세 년도신고 처리 시 응당 아래의 신고표·자료를 실제로 기입하고 제출해야 한다.


    ① 년도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 및 그 첨부표


    ② 년도재무회계보고서


    ③ 세무기관은 응당 제출해야 할 것으로 규정한 기타 관련자료




  (2) 기업의 특수원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 년도기업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할 경우 응당 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연장신청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이 비준 후 신고기한을 적정하게 연장할 수 있다.


  (3) 기업이 전자방식을 채용하여 납세신고를 처리할 시 종이로 된 납세신고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업이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년도기업소득세를 대리신고 하였을 경우 위탁자가 서명한 위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업이 년도기업소득세 신고 후 주관세무기관 심사를 거쳐 보충 납부하거나 혹은 기업소득세를 환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당 주관세무기관에서 송부한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결산납부세 사항통지서>를 받은 후 규정한 시한에 세액을 보충 납부하거나 혹은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의해 환급수속을 처리한다.


  (6) 비준을 거쳐 기업소득세를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업이 그 일괄납세를 하는 기구·장소(이하 일관납세기구로 약칭)는 응당 매년 5울 31일 이전에 결산기구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자기업 일괄기업소득세신고증명>(이하 일괄신고납세증명으로 약칭)을 송부해야 하며, 기타 기구·장소(이하 기타기구로 약칭)는 응당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일관신고납세증명> 및 그 재무회계보고서를 그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7) 기업이 보충납세액을 명백한 특수곤란상황으로 인하여 납세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8) 기업이 기업소득세 결산납부기한내 당년도 기업소득세 오류신고를 발견하였을 경우 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년도기업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9) 기업이 제출한 신고서 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을 최후의 기한으로 하고, 그 가한 내에 연속 3일 이상의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연속 연장한다.




 라. 법률책임


  (1) 기업은 규정한 기한에 년도기업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응당 주관세무기관에서 송부한 <기한개정명령통지서>를 받은 후 규정한 기한에 의해 보충 신고한다.


      기업이 규정한 기한에 년도기업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신고연장 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신고 명령하는 외에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년도납세액을 심사하고 그 기한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업에서 주관세무기관이 송부한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과세품목심사통지서>를 받은 후 응당 규정한 기한 내에 세액을 납세하여야 한다.


  (2) 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기업소득세 결산납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기한에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외에 세액체납이 발생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한다.


  (3) 기업과 세무기관이 납세문제로 논쟁이 발생할 시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마. 본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