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2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황색으로 된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4개가 왼쪽 윗부분에 배치된 도안이다. 여기에서 바탕의 붉은색은 혁명을 상징한다.
왼쪽 윗부분의 다섯 개의 별은 큰 별 하나를 중심으로 작은 별 4개가 오른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 큰 별은 중국공산당을 대표하고 4개의 작은 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 중국인민을 구성하고 있던 4개의 계급(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대표한다.
즉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혁명인민의 대단결과 당에 대한 인민의 충심어린 옹호를 상징한다.
다섯 개의 별이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것은 마치 반짝이는 별들이 높은 곳에서 장엄·화려하고 광활한 대지를 향하여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듯 하다.
별에 사용된 황색은 중국민족이 황색의 민족임을 상징한다. 황색은 따뜻한 색으로 우미함·온화함·고귀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금빛 찬란한 황금색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국기의 전체적인 모양은 직사각형이며 가로 세로의 비율은 3 : 2 이다. 이 국기는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모한 3천여점의 도안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의 장소나 기관에서는 반드시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5조)
1. 베이징 천안문 광장, 신화문(新華門)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3. 외교부
4. 출입국 공항·항구·기차역과 국경지대 항구·해안초소
☞ 아래의 기관에서는 평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6조)
1.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각급 위원회
2. 전일제학교(방학과 일요일 제외)
'중국소식 > 중국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中 도시경쟁력 1위 홍콩 … 선전, 상하이 뒤이어 (0) | 2009.04.20 |
---|---|
"방문취업제 도입 '축소'지, '취소'가 아니다" (0) | 2009.04.20 |
중국 2살 아동, 길거리 '흡연'…네티즌 '경악' (0) | 2009.04.06 |
중국, 여중생 알몸폭행 동영상 파문 (0) | 2009.04.06 |
中, 청명절 연휴 첫날 1억2천만명 성묘 (0) | 2009.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