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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도입 '축소'지, '취소'가 아니다"

박영복(지호) 2009. 4. 20. 06:31

"방문취업제 도입 '축소'지, '취소'가 아니다"
 

▲ 랴오닝성 노동 및 사회보장청 랴오닝성 국제인재노무교류중심한국부 전윤정 소장
▲ 랴오닝성 노동 및 사회보장청 랴오닝성 국제인재노무교류중심한국부 전윤정 소장

"올해 9월부터 한국어능력 시험이 없어지느냐?", "지난 4월 1일부터 재입국이 없어졌느냐?",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도 추첨에 떨어지면 한국에 못간다"

한국 방문취업제 재중동포(조선족) 도입 규모가 지난해 6만 명에서 1만 7천명으로 조정되자 조선족동포들이 쏟아놓은 궁금증이다. 
 
랴오닝성 노동 및 사회보장청 랴오닝성 국제인재노무교류중심한국부 전윤정 소장은 "지난 1일부터 친척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과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예약 후, 예약확인서를 출력해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소장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 후 추첨에 떨어져도 5년 동안 추첨의 대상이므로 5년간 기회가 있어 순서의 문제일 뿐, 못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국내 고용상황과 방문취업제의 인센티브 감소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6만 명 수준이던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를 올해 28% 수준인 1만7천명으로 한시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요즈음 재중동포들이 한국 방문취업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한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입국문호를 좁혔지만 다시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 방문취업제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문취업사증은 연고동포(친척에 의한 초청자)와 무연고동포(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로 나눠 발급되는데, 지금까지 연고동포 발급률이 현저히 높았지만 앞으로 무연고 동포들의 사증 발급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선양총영사관은 지난 3일 "법무부는 연고동포 취업사증을 적정하게 관리해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사증 발급을 지난해 수준(약 2만 3천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전 소장은 동포들에게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리면 모두 한국에 갈 수 있는데 일부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동포들이 있다”며 "한국 방문취업제는 한국 정부의 동포 포용 정책임을 알고 경제위기로 인한 임시조치임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