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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안전법 발표

박영복(지호) 2009. 3. 10. 05:06

中, 식품 안전법 발표

□ 식품 안전법
○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지난 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7차 회의에서는 식품 관리시스템의 감시와 안전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 내용을 담은 신규 식품 안전법을 통과하여 정부에서는 향후 식품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식품안전 위반 사건이 이어지면서 식품 안전법도 기타 법규와 달리 2005년부터 4년간 수차례 수정과정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중 나타나는 식품표준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식품안전 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임.




□ 신규 식품 안전법 주요 내용

○ 식품표준 통일
현재 : 식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고 중복되는 등 문제가 있음.
신규 : 통일적인 '식품국제표준'을 제정

- 현재 중국 내 식품안전 표준이 많고 복잡하며 일부 중복되는 상황에 대비해 동 법규에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에서 식품 안전, 품질 등에 관련된 통일적인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 시행할 것이고 기타 강제적 식품표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동 법규에 따라 향후 식품 분야별 통일된 국가표준이 발표 시행될 예정이고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은 하반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위생부 부부장이 밝힘.
- 1995년에 발표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291개 농약 잔류물 지표가 규정되었지만 국제식품법규에는 2439개 농약 잔류물 지표가 포함되어 식품안전 감독 시, 표준 불일치, 중복 등 원인으로 식품안전 감독이 약화되고 있음.

○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제도를 설치
현재 : 식품안전 위반이 발생 후에야 관련 업체 처벌
신규 :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제도를 설치하여 발생 전에 예방

- 동 식품 안전법에 따르면 국무원 위생행정부에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안전리스크 경고를 발하고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동 안전법에서는 식품생산경영 업체도 식품안전 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동사의 각 식품안전 예방시설을 검사하여 식품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등 식품안전 사건은 먼저 소비자들과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후에야 식품안전 감독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감독에 대한 불신임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제정된 것임.

○ 처벌을 강화
현재 : 최고로 5배 벌금을 부과
신규 : 최고로 제품값의 20배 벌금을 부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 위반 시, 최고로 5배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신 식품 안전법에서는 제품값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값이 1만 위앤을 초과할 경우, 10~20배 벌금을 부과함.
- 그 밖에, 식품안전 감독 관리인과 감독기구에 대한 법규도 포함되어 향후 거짓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식품 감독기구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관련 검역 자는 해고하며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며 10년 내에 다시 식품안전을 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
- 현재의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 감독 부서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아 식품 검역감독자들도 업체와 함께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감독기구에 대한 신임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식품첨가제에 대한 감독 강화
현재 : 첨가제로 인한 식품안전 위반 사건이 종종 발생
신규 : 생산기술에 필요하고 리스크평가를 받은 안전 첨가제만 사용 가능

- 최근의 식품안전 사건은 모두 식품첨가제로 인한 것으로 동 식품 안전법에서는 식품첨가제 감독관리 라벨제도를 시행하여 첨가제 사용을 표기하여야 하고 첨가제는 생산기술에 필요하고 리스크평가를 받아 안전한 첨가제로 인증 받은 것이 여야만 식품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

○ 식품소환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이익 보호
현재 : 일부 식품판매업체는 소환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제도가 없음.
신규 : 소비자들은 제품값 10배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에는 식품소환제도가 없는 상태로 신 식품 안전법에서는 식품소환 제도를 제정하여 향후 식품경영자가 불합격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제품값 10배의 배상금 지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함.
- 그 밖에, 동 안전법에서는 ‘면검제도(免检制度)’를 취소하고 유명인들이 거짓 광고를 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식품 생산, 경영과정에 불안전 식품 소환 제도를 제정.

□ 시사점
○ 식품업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 법규의 발표로 소비자들의 권익은 보장되었지만 첨가제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단기적으로 식품업체들의 생산원가가 높아 질것이지만 업체들이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식품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
○ 향후 처벌 강도가 강화되어 식품안전 위반 시,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소비자들의 불신임도 높아질 것으로 식품 생산, 기업들은 기업 내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봄.



자료원 : 新华网,新浪,和讯,中新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