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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공상국 ‘소매상 판촉행위 관리방법' 발표

박영복(지호) 2007. 1. 13. 09:32
선양 공상국 ‘소매상 판촉행위 관리방법' 발표

▲ 선양시 번화가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추첨권을 나누주고 추첨권 등록을 받고 있다.

선양시 공상국에서는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매상 판촉행위 관리 방법(이하 ‘판촉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소매상 판촉행위 관리 방법’ 규정에는 소매상이 판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점과 판촉내용 중에는 상품을 할인하는 이유와 방식, 규칙, 기한, 범위 등을 기재해야 된다.

또한 판촉행사에 참여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며, 할인상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지었다.

공상국 책임자는 “상술 행위 외에 판촉행사로 인한 소음공해와 도로점령 고객쟁탈, 시간제한 판촉 상품 공급 부족, 상품 구매 영수증 가격 추가 등의 행위 적발 시 정부 상관 행정기관에서 법률 규정 대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랴오닝 대학(辽宁大学) 경제학원 원장인 린무시(林木西)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화되고 친절한 서비스를 원한다”며, “판매자는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물건으로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선양 허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