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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설비구입, 세금없다

박영복(지호) 2005. 5. 7. 19:31
중국산 설비구입, 세금없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산(중국산)설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중국세무당국은 국산설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에 대해  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치세 관련


- 법적근거


  `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별첨1)


- 우대내용


  ` 국산설비 구입시 설비대금과 함께 지불한 증치세 전액 환급


- 우대적용 국산설비 범위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중의 권장류와 제한 을류 품목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국내구입설비


  ` 반드시 현금으로 구입한 미사용 국산설비


  ` 세무기관에서 산정한 세금환급 투자총액내에서 구입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투자각측의 현금투자총액-기매입 면세수입설비 총액


- 환급신청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초 국산설비 구입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등록수첩》을 신청


  `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등록수첩》과 기타 서류(첨부1:제6조참조)를 첨부하여 주관세금환급기관에 국산설비 구입등록신청


  ` 국산설비 구입후 건별로 구입한 국산설비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면제)환급신청서》와 기타자료(첨부1:제13조참조)를 지참하고 주관세금환급기관에서 국산설비세금 환급신청


  ` 북경시의 경우 국산설비 매입계약 이행완료 익월 세금신고 기간에 주관세무기관에 세금환급 신청, 주관세무기관은 세금환급신청서 및 기타서류 접수후 30일 이내 환급완료






■ 기업소득세 관련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산설비 구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상계․면제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별첨2)


  ` 《국산설비를 구입하여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기업소득세 상계․면제 관리방법》(별첨3)


- 우대내용


  ` 국산설비구입대금의 40%를 설비구입당해 그전연도에 비해 신규증가된 기업소득세에서 상계


- 우대적용 국산설비 범위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중의 권장류와 제한 을류 품목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국내구입설비


  ` 위 고정자산 관리 및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생산에 필요한 테스트, 검사 포함) 기기․기계․운수수단․설비․도구 등


  ` 현금으로 구입한, 사용하지 아니한 국산설비


- 우대적용절차


  ` 국산설비구입후 2개월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우대신청 및 관련서류(별첨3:제10조참조) 제출


  ` 주관세무기관은 신청접수후 1개월이내에 비준여부를 확정하고, 비준문서 사본을 기업에 송달


  ` 과세연도 종료후 4개월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연도소득세신고시, 연도소득세납세신고서 비고난에 당해연도 기업소득세 상계․면제 신청액을 명기하고 기타관련서류 첨부제출


  `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관련 재무제표및 자료등을 검토 심사하고, 그검토내용에 따라 국산설비 투자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상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