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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을위한중국법실무해설

박영복(지호) 2005. 5. 5. 16:36

로앤비가 출판하고, 중국 허운학 변호사가 저술한 "중국진출한국기업을위한중국법실무해설"정리하여 올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서 실체법인 법률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에 착안하여,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중국법 교제중 저의 위의 바람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헌운학변호사의 책이여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중국법관련책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기도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으나, 훌륭하신 분들이 저술한 책을 이해가 되는 선에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주제로 투자관련법규중의 하나의 외상기업법의 내용을 담고있는, "외상투자 및 외상투자기업개관"이라는 주제로 8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관련법규도 첨부하여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법률의 내용은 빨간색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허운학변호사의 책을 끝까지 정리하여 올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외상투자기업이란?


Ⅰ. 의의


외상투자기업의 外商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중국 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통하여 중국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Ⅱ. 종류


1. 중·외합자경영기업


1) 근거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그실시조례


2) 개념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 비고


중국에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을 통상적으로 합자기업 또는 합영기업이라 약칭한다


2. 중·외합작경영기업


1) 근거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


2) 개념


외국의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중국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호간에 체결한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 비고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합작기업이라 약칭한다


3. 외자기업


1) 근거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


2) 개념

외국의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주자한 기업이다


3) 비고


외자기업을 통상적으로 외상독자기업이라 지칭한다


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1) 근거법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에관한 잠행규정


2) 개념


모든 자본이 동등가액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상에 대해 책임지고, 외사는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국측 주주와 외국측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외국측 주주가 인수 및 보유한 주식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인 기업법인을 말한다


3) 비고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를 통상적으로 외상주식회사라 약칭한다








질문 2. 외상투자의 산업정책 관련 ?


Ⅰ. 외상기업이 투자판단시 고려해야 할 법률


중국정부는 외상의 투자방향과 합법적인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이 상호 어울리고 또한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발전 계획위원회(현재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로 개칭), 국가경제무역위원회(현재 상무부에 귀속됨),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재 상무부에 귀속됨)와 국뭔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을 작성하였고, 국무원이 이를 비준 및 공표하였다.

Ⅱ.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관


중국은 외상투자 프로젝트를 1. 장려형 2. 허용형 3. 제한형 4. 금지형 4가지로 구분한다. 장려형, 제한형 및 금지형의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에 규정되어 있다. 장려형, 제한형과 금지형에 속하지 않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이고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정부는 장려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모든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장려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제품수출액이 매출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한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서의 허가를받을 경우, 허용형 외상투자프로젝트로 간주될 수 있다<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표> 중서부지역의 우세를 발휘할 수 있는 허용형과 제한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비준기관은 인허갈 시에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 중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 중에 규정된 업종에 투자할 경우에는 장려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되어 상응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제8조>


Ⅲ. 결론


중국진출에 있어서 투자목록을 선택하는 지침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일 것이다. 또한 코트라가 발표한 2005년 위엔화평가절상에 따른 이후의 중국경제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투자목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견>



질문 3.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일반 심사비준 절차


Ⅰ. 외상독자


1. 심사비준(한국의 인허가와 유사한 개념이다)기관


상무부 또는 구무원이 수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 외에 구무원의 특별 승인을 받아 일정한 특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도시, 예컨대 중국 요녕성 대련시),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도를 말한다), 인민정부


2. 단계와 소요시간


1) 1단계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외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 민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국투자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1)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고서 :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외자기업 설립취지, 경영범위, 규모, 생산제품, 사용하는 기술, 설비, 용지며적 및 요구, 필요한 수도, 전기, 석탄, 가스 또는 기타 자원조건 및 수량,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 등


(2) 비고


기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통상적으로 외자기업법인대표의 신분증명, 이사회구성원의 파견서 등이 포함된다


2) 2단계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고 또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은 외자기업 설립 관련 모든 문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1)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가능성연구보고서

③ 외자기업 정관

④ 외자기업 법인대표(또는 이사회 구성원) 명부

⑤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면문서와 자산신용증명

⑥ 외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서면답변

⑦ 수입해야 하는 물자목록

⑧ 기타 제출해야 하는 자료



Ⅱ. 중외합자


1. 심시비준기관


상무부와 국무원이 수권한 성, 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부서


2. 단계와 소요시간


심사비준기관은 모든 신청문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3.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합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합자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능성연구보고서

③ 합자 각측의 수권대표가 체결한 합자계약과 정관

④ 합자 각 측이 파견한 합자기업 이사장, 부이사장, 이상구성원 명부

⑤ 심사비준기구가 규정한 기타 문서


4. 비고


심사비준기관이 규정한 기타문서에는 통상적으로 합자 각측의 법률증명문서와 자산신용증명, 합자기업 법인대표의 신분증명, 이상회 구성원의 파견서 등이 포함된다



Ⅲ. 중외합작


1. 심사비준기관


상무부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와 지방정부


2. 단계와 소요시간


심시비준기관은 모든 문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립하는 합작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 및 주관부서의 심사비준문서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능성연구보고서 및 주관부서의 심사비준문서


4.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설립하는 합작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 및 주관부서의 심사비준문서

②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능성연구보고서 및 주관부서의 심사비준문서

③ 합작 각측이 법인 대표 또는 그 수권대표가 체결한 합자기업 계약, 정관

④ 합작 각측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산신용증명 및 법인대표의 유효증명문서, 외국합작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관련 신분, 이련과 자산상황 관련 유효증명문서를제출해야 한다

⑤ 합작 각측이 협상하여 결정한 합작기업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 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구성원명부

⑥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문서


5. 비고


기업법인대표의 신분증명,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Ⅳ.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1. 심사비준기관


성, 자치구,직할시 대외경제무역부서가 심사비준한 후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단계와 소요시간


1) 1단계


신청인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정부주관부서에 문서를 제출


(1)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회사설립신청서

② 가능성연구보고서

③ 모집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모집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자산평가보고서

⑤ 기타 문서


(2) 비고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은 신청하여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2) 2단계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회단열시 정부주관부서가 심사비준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대외경제부역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대외 경제무역부서가 심사비준한 후 발기자는 정식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계약, 정관을 체결한다


3) 3단계


발기자는 설립하는 회사의 계약, 정관을 체결한후 성, 자치구, 질할시,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상무부는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질문 4.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및 양자간의 관계


Ⅰ. 의의


1.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란,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에 필요한 자금총액이다. 즉, 그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의 합계이다<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2.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한 투자자가 불입해야 하는 출자총액이다. 등록자본금은 중국인민폐로 명시하거나 또는 투자 각측이 약정한 자유 태환이 가능한 외화로 명시할 수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0조>


Ⅱ.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중외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 제3조, 제6조 참조>


Ⅲ. 외상투자기업이 추가 투자할 경우, 추가한 등록자본금과추가한 투자총액의 비율도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한다<중외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 제5조> 예컨대, 이미 승인을 받아 등기한 투자총액이 미화 500만 달러이고, 등록자본금이 미화 250만 달러인 상황에서 미화 2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경우, 당해 기업이 추가하는 등록자본금은 최소 미화 200만 달러의 7/10에 달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이 등기변경수속을 밟은 후의 총 등록자본금은 최소 미화 390만 달러(즉 미화 140만 달러 +미화 250만 달러)여야 한다[국가공상행정관리국 기업등기 司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 제5조 해석에 관한 답장>]




질문 5.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방식 및 출자기한, 출자 후의 법정수속


Ⅰ.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방식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합작자가 외상투자기업에 불입하는 출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현금, 실물 또는 지적재산권, 전문기술, 토지사용권 등 재산권일 수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 그중, 지적재산권, 전문기술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평가원칙에 따라 견적하고 당해 가치는 통상적으로 외자기업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단, 과학기술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하이테크성과로 인정된 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출자비율은 기업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지만, 35%는 초과하지 못한다. 상기 하이테크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하이테크성과로출자하는일부문제관련규정 제3조 제4조 참고>


1) 국가과학기술부가 공표한 하이테크 범위에 속함

2) 회사 주요 제품의 핵심길술이어야 함

3) 기술성과의 출자자가 당해 기술에 대하여 출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당해 기술의 재산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함



Ⅱ. 외상투자기업의 출자기한


외상투자기업 투자자의 출자기한은 계약, 정관 중에 명시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계약, 정관 중에 일시불로 출자를 불입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수회에 나누어 출자를 불입한다고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1.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일시불로 출자를 불입할 경우<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 각측의 출자 관련 일부 규정>


투자자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자의 출자를 불입 완료해야 한다


2.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수회에 나누어 출자할 경우<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 각측의 출자 관련 일부 규정>



Ⅲ. 출자 후의 법정수속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출자를 불입한 후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의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여 자본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심사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또한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중외합자겨영기업은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국가공상행정관리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과 등기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대한 문제 관련통지 제22조>




질문 6. 외상투자기업이 중고 기계설비로 출자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


외상은 중고기계설비로 외상투자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허나 일정한 규제가 있다. 외상이 기계설비로 출자하는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심사비준


외상이 외상투자기업에 기계설비로 출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중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기타 심사비준 사항과 함께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Ⅱ. 가치평가<외상투자재산가치평가 강화 관련 통지 제2조>


Ⅲ. 통관수입<외상투자재산가치평가 강화 관련 통지 제3조>


Ⅳ. 자본검사<외상투자재산검증관리방법 제7조>




질문 7. 외상투자기업의 명칭(생략) 재미가 너무 없어서....^*^



질문 8. 외상투자기업 설립준비단계에 발생한 실비용을 자본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구좌를 개설하여 상기 활동에 필요한 외환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상기의 구좌는 3개의 종류로 나위어 진다


Ⅰ. 구매유형 구좌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 설립 이전에 중국 내에서토지사용권 및 그에 부착된 부동산, 기계설비 또는 기타 자신 등을 구매하기위해 자산구매 계약이 발효한 후 구매대금의 예치 및 지급을 위해 개설하는 외환구좌를 가리킨다


Ⅱ. 비용유형 구좌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 설립 이전에 사전 시장조사, 마케팅 및 법인설립준비 등 업무를 gkl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회사명칭 사전심사 비준 통지서를 취득한 후 관련 외환자금의 예치, 지급을 위해 개설하는 구좌를 가리킨다.


Ⅲ. 담보유형 구좌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 설립 이전에 관련 규정 및 계약의 약정에 따라 중국 내 기구에 자금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약정 기한 내에 외환담보자금의 예치 및 지급을 위해 개설하는 구좌를 가리킨다


Ⅳ. 외상투자기업 설립시


외국투자자는 전용 외환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국에 그 투자활동의 진실성,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애 하며 외환관리국은 관련 구좌의 최고액, 존속기한, 수지범위 등 사항을 심사하는 동시에 일상감독관리를 한다.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구좌 내의 자금은 현금수표로 송금해야 하며 현금으로 예치해서는 안된다. 구좌 내의 자금의 결제와 이체는 거래 시마다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구매유형, 비용유형, 담보유형 외구투자자 전용 외환구좌 내의 잔액을 신설기업의 자본금구좌에 이체할 수 있으며 상기구좌에서 결제 및 이체한 자금은 외환관리국이 제공하는 상응한 심사비준서류로서 외국투자자의 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국이 제공하는 상응한 심사비준서류를 근거로 잔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외상이 직접 투자하는 외환관리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