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분야 관련 동향보고
- 10.10(수) -
※ 신경보[신], 북경청년보[북], 법제일보[법], 환구시보[환], 중국신문망[중망], 신화망[신망],
환구망[환망], 중국영사서비스망[중영망]
출 처 |
핵심 내용 |
비 고 |
국내동향 |
<항공기 테러위협> ㅇ CA4111, CA1578의 항공편이 어제 저녁 테러위협 전화를 받아,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추측 [북,신] ㅇ 지난 42일간 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등 모두 5개 항공사가 허위 테러위협에 노출 [환망] - 관련전문가,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
<정책> ㅇ 국무원 신문판공실 어제(10.9) <중국 사법개혁> 백서 발표 [북] - “노동교화제도(劳动教养)” 개혁방안 연구중
<교통> ㅇ 베이징 서쪽 기차역(西站), 난광창(南廣場)에 2개의 택시정거장 마련할 계획 [신] - 이는 기존의 정거장 대비 기차역에서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승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베이징-허페이(合肥, 안후이성의 성도)구간 고속철 16일 정식 개통, 4시간 소요 예정 [북] ㅇ 국경절·중추절 연휴 기간(8일)동안 전국적으로 65억RMB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
<관광> ㅇ 정보가 부정확한 가짜 자금성 안내지도 극성, 여행객들은 자금성 입장 후 무료 안내지도 이용 가능 [북] ㅇ 산시(陝西)성, 향후 화산(華山)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제한할 계획 [신] - 관광객 2명이 10.2(화) 괴한의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동 지역의 안전관리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음
<기타> ㅇ 베이징시 시청(西城)구(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앞에 주차금지구역과 안전도로표지판 증설할 계획 [신] |
※ 상세 내용 별첨
※ 상세 내용 별첨
※ 상세 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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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위생문제 |
ㅇ 저장성에서 가려움증 해소 및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되어 판매된 생수에서 각 종 세균 검출 [북] ㅇ 허베이성 황스(黄石)시에서 콜레라 발생, 최근 3개월 내 3번째 발병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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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4111, CA1578의 항공편이 10.9 저녁 테러위협 전화를 받아,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추측
출처 : <북경청년보> 2012.10.10 A9면
ㅇ 어제 저녁 중국 국제항공 CA4111, CA1578이 이륙 전에 테러위협 전화를 받았음. 이는 8월 29일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CA981편이 테러위협을 받은 후, 중국 국제항공에 대한 2번째 테러위협 사건임.
ㅇ CA4111편은 라싸에서 청뚜를 거쳐 베이징으로 향하는 항공기로 16시에 이륙예정이었음. CA1578은 남창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항공기로 18:05분이 이륙예정 시간이었음. 이륙 전 두 편의 항공기는 테러위협 전화를 받았고, 국제항공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함.
- 이 두 편의 항공기는 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단되어 다시 이륙함. 결과적으로 CA4111의 실제 이륙시간은 20:21분, CA1578편은 21:09분이었음.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허위 테러위협을 한 자는 정신이상자라고 함.
ㅇ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Tang Hongxin(唐红新) 변호사는 허위 테러 위협은 형사책임을 받게 되며, 유포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함.
□ 지난 42일간 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등 모두 5개 항공사가 허위 테러위협에 노출
출처 : <환구망> 2012.10.10
ㅇ 국제항공 공식 웨이보에 어제 18시 30분경 두 편의 항공기가 테러 위협 전화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됨. 두 편의 항공기는 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음으로 판단된 후에야 다시 이륙함. 8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총 42일간 ‘국제항공’, ‘남방항공’, ‘심천항공’ 소속의 항공기 5편이 테러 위협을 받았음.
-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중국 국제항공’ 소속 CA981편이 8.29 테러협박을 받고 회항함.
- 후베이(湖北) 성 서북부의 도시인 샹양(襄陽)시 류지(劉集)공항을 이륙해 선전(深圳) 바오안(寶安)국제공항으로 가던 선전항공 ZH9706편이 8.30 테러 위협으로 우한공항에 비상착륙함.
- 남방항공 소속 CZ680 항공기가 10.8 테러위협을 받아 란조우 중촨(中川)공항에 비상착륙함.
ㅇ 베이징 항공법학 연구회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인 Zhang Qizhun(张起淮)은 한 달 동안 5편의 항공기가 테러위협을 받았으며, 이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함. 그는 테러위협 전화를 하는 원인은 크게 우선 말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동, 개인적 분노 표출, 일부 승객의 이륙을 저지하기위한 목적 등으로 나뉜다고 함.
- 허위 테러위협 사건이 왜 빈번하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로는 형법상 처벌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함.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의 범죄자는 5일의 구류에 처해지며 일부는 유기징역을 받기도 하지만 그 처벌정도가 낮다고 함. 또한 경제적 처벌도 약해서, 벌금은 500~2,000 RMB이며, 이것은 항공사와 승객이 받은 손해에 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
□ 국무원 신문판공실 어제(10.9) <중국 사법개혁> 백서 발표
출처 : <북경청년보> 2012.10.10 A4면
ㅇ 중국은 처음으로 사법개혁문제에 대한 백서를 발표함. 약 18,000자로, 전문, 사법제도와 개혁과정, 사회 공평․정의 보호, 인권 강화, 사법능력 강화, 민중을 위한 사법 실천, 마침말로 구성이 됨.
- 이번 백서는 처음으로 국내외에 중국 사법개혁의 상황과 주요성과를 소개한 것으로, 중국이 건설한 법치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함.
- 이번 백서 발표관련 브리핑에서 중앙사법체제개혁 지도자소조판공실 책임자 Jiang Wei(姜伟)는 노동교화제도 개혁은 이미 사회 공론이 되었고, 유관 부서는 구체적 개혁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함.
ㅇ 사형; 밀수 등 13개 경제 관련 비폭력범에 대한 사형을 취소하고, 사형죄에 해당하는 안건을 점점 줄여나감.
- 중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나, 사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통제하고 주의해야함. 중국형법이 규정하는 사형죄는 극소수에만 적용되며, 엄격한 적용 규정이 있음. 2011년에 발표된 <형법개정안>에서 13개 경제관련 비폭력범의 사형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사형죄의 19.1%에 해당함. 또한 만 55세 이상인 자에게는 사형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사형 판결을 줄여나가고 있음.
ㅇ 노동교화제도; 노동교화제도의 일부 규정에 문제가 있으며, 유관 부서는 구체적 개혁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 중앙사법체제개혁 지도자소조판공실 책임자 Jiang Wei(姜伟)는 노동교화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중국 입법기관이 비준한 법률이며, 중국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제도라 하면서, 그러나 일부 규정에 문제가 있어, 유관 부서가 구체적 개혁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함.
ㅇ 구금; 교도관에 의한 폭력을 예방 및 타파하고, 수감자가 인권 침해를 당하면 즉시 신고가능 하도록 함.
-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교도소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고문을 이용한 자백 강요와 초과 구금을 엄격히 예방하도록 함. 동시에 유관 부서는 교도관에 의한 폭행을 예방 및 타파하기위해, 교도소 방마다 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수감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을시 즉시 신고하도록 함.
ㅇ 배상; 공민이 신체자유권을 침해당할 경우, 배상금이 하루당 17.16RMB(1995년)에서 162.65RMB(2012년)로 상향조정되었음.
-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배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공민, 법인, 기타 조직에 손해를 준 경우 국가는 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함. 또한 중국 정부는 형사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를 구축하여, 범죄 피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국가가 도움을 주도록 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기관은 모두 25,996명 형사피해자에게 구조금 3.5억 RMB를 지불하였고, 11,593건의 법률 원조를 하였다고 함.
ㅇ 효율 ; 행정안건 간편화, 등록일부터 45일안에 처리
- 소송안건이 급증함에 따라 인민법원은 안건의 성격, 심각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 효율을 높임.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해당지역의 취업자 평균임금의 30%이하의 금액에 대한 분쟁은 1심 종결로 하도록 규정함. 또한 인민법원은 소송금액이 소액이고, 분쟁이 크지 않을 경우 양측의 동의하에 단독 판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일로부터 45일안에 처리하도록 함.
ㅇ 공개; ‘공개․투명’은 이미 사법계의 공통된 인식이 돼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민의 사법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함. 중앙사법체제개혁 지도자소조판공실 책임자 Jiang Wei(姜伟)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기밀 사건,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형사사건 이외에는 공개로 진행하며 방청을 허용한다고 함.
ㅇ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와 불법 증거 수집 금지
- 중국은 사법개혁을 통한 인권보장, (법집행자의) 권력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오심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안을 했음. 201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 관계자의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금지, 폭력이나 위협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 금지 등을 규정함. 또한 사법기관의 법집행 과정을 정보화하여, 심문, 구류, 관리․감독 과정을 실시간 녹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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