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환경보호부, 핵안전 ''12.5 규획'' 통과시켜
ㅇ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는 상무회의에서 <핵안전 및 방사성 오염 예방을 위한 12.5 규획 및 2020년 장기 목표>(이하 ''핵안전 규획'')를 통과시킴. 동 핵안전 규획은 수정 기간을 거친 후 중국 국무원에 심사요청될 예정임.
- 동 규획은 핵안전 및 방사성 오염 예방을 위한 12.5 규획 및 2020년 목표에 대한 지도 사상과 전체적 목표를 명시함. 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시설 및 핵기술 이용의 안전수준을 한층 제고시키며, 핵과 환경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핵에너지와 핵기술 이용 산업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셰전화(解振華) 부주임은, 핵 발전의 성장에 대한 중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향후 핵 발전(發電)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핵 발전의 성장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중국 국가에너지국 장궈바오(張國寶) 국장은, 내년 3월 이후 중국의 핵 발전은 회복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향후 세계 최대의 핵 발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12.13 중국증권보)
2. 금년 11월 철광석 수입단가 10월 대비 8% 하락
ㅇ 중국 세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6,420만 톤에 달해 10월 대비 1,426만 톤 증가한 반면 수입단가는 162달러로 10월 대비 8% 하락함. 한편, 1-11월 중국의 수입 철광석은 총 6조 2,20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상승했으며, 단가는 166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0.8% 상승함.
- 동 수치와는 달리, 중국 철광석 현물가격지수(CSI)를 살펴보면, 11월 62종 수입 분광(粉鑛)의 최고가는 145달러, 최저가는 122달러로 평균가 130달러에 달함. 이에 중국 연합금속망(聯合金屬網)의 장자빈(張佳賓) 분석가는, 가격 차이를 조성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통관수속 시간 및 분기별 가격결정으로 인한 차이 등이 있다고 설명함.
- 장자빈은 또한, 2011년 4분기 수입 철광석의 현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균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2011년 연간 철광석 단가는 약 160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중국증권보 12.13)
3. 중국 공업정보화부, 내화(耐火) 원자재 기업 발전을 위한 좌담회 개최
ㅇ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베이징에서 열린 ''내화(耐火)점토, 산화마그네슘 등의 내화 원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좌담회''(이하 좌담회)를 통해, 내화점토 및 산화마그네슘 등의 내화 원자재 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의 산업사슬을 확장 및 개선시키도록 함.
- 동 좌담회는, 지금까지 중국의 내화 원자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국내 공업발전의 큰 수요를 만족시킨 결과, 중국은 내화 원자재 분야에서 제 1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무역국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함. 그러나 최근 발전 과정에서 무질서한 채굴, 낮은 산업 집중도, 불합리적인 시스템, 생산 과잉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함.
- 동 좌담회는 이어, 제대로 된 산업 운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며, 기업에 대한 관리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요구함. 또한 내화점토 생산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계획 내의 항목 및 관리감독 전 과정에까지 미치는 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내화점토 시장 진입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업체의 명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성질의 내화 원자재 기업의 시장진입 조건>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등, 관련 업체의 시장진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힘. (중국증권보 12 .13)
4. 중국, 외국 투자기업 국내 대출을 통한 재투자 금지 발표
ㅇ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은, 외국 투자기업의 발전과 외환관리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 관리조치 개선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외국 투자기업이 대출금으로 국내 재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 투자기업의 심의 비준 시 각급 상무관련 부서는 외국 투자기업의 심의 통계정보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함.
- 통지는,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얻은 위안화 수익, 선행투자회수, 결산, 주식양도, 감자 등으로 얻은 합법적인 위안화 소득으로 국내 재투자 시 지방 외환관리국을 허가를 얻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위에서 명시한 합법적인 소득을 투자회사의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국내 투자가 허용된다고 발표함.
- 또한,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 투자를 신청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서면신청과 외국 투자기업 등기 IC카드, 상무관련 부서의 외국 투자기업 국내 투자 비준 문건, 자금 출처 증명, 국내 재투자 업무 제출 문건과 최신 재무보고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함.
- 마지막으로 통지는, 외국 투자기업은 상기 자료가 지방 소재 외환관리국의 심의를 거친 후 위안화 자금을 투자기업으로 이체하거나 외국 투자기업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 (12.13 상해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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