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이 오역과 의역 투성이어서 국민들을 어이 없게 만드는군요. 문제는 이 외교문서의 오역과 의역이 상당히 고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성된 영어본과 다르게 번역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일부만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정했다는 것도 문제 투성이로군요.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일체의'로 번역되는 any를 아예 번역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학작품도 의역이 있지 않느냐며 태연자약하게 국회에서 답변합니다.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비준동의안이 다양한 의역을 가능케 하는 소설작품입니까? 우리는 5년이라고 해석한 걸 영국은 2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도 허용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 정부가 자기네 나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디앙| ● ‘원본 글 닷컴가기' ☜
http://www.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