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라면에서 지렁이를 발견한 소비자에게 상품권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동천동의 최 모(남.44세)씨는 지난 5월24일 밤 집 근처 상가에서 삼양식품의 '대관령 김치라면(유통기한 2010년7월15일까지)' 3개를 구입했다. 최 씨는 아내와 함께 라면을 먹으려고 그 중 2개를 끓이다가 지렁이를 발견했다. 깜짝 놀란 최 씨는 다음날 이물질을 회수하러 나온 해당업체 직원을으로부터 지렁이가 맞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최 씨에 따르면 삼양식품 측은 이틀 뒤 "지렁이가 아니고 해초류인 것 같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생산한 익산 공장의 직원이 찾아와 "보상을 원하냐"면서 "라면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최 씨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이물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2~3일이 지나자 이물질이 지렁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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