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4일부터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24시간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식품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실하게 규정을 따른 업체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약청의 규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시간내 보고 규정 지키면 손해
실제로 최근 식약청에 이물질 보고를 했던 업체들은 하나 같이 막대한 매출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튀김가루에서 죽은 쥐가 검출된 S사와 시리얼에서 금속관이 나온 N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업체는 규정을 지켰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양심 불량한 업체들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이같은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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