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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렸으니 나가라고?" 중국 법대로 하면…

박영복(지호) 2009. 5. 26. 07:21

"집 팔렸으니 나가라고?" 중국 법대로 하면…
 
▲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 왕징(望京)의 한 아파트
▲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 왕징(望京)의 한 아파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나가라고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법적인 근거에 의한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한국에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가 많이 있듯이, 중국에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보호법 및 판례가 있다.

만약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을 팔았다고 나가라고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존 임대차 계약에 의해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중국 부동산 법에 의해 세입자는 기존 임대 계약서에 작성된 조건(계약기간, 금액 등)을 계약 기간동안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3. 또한,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조건대로 제일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평방미터당 얼마에 판매했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할 경우, 만약 자신이 구입의사가 있다면, 똑 같은 조건에 해당 매물을 구매할 수 있는 최우선 협상권이 있다.


위의 3가지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다 보니, 가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쫓겨나듯이 이사하는 사람들을 간혼 본다.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협상에 임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