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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